병가 사용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병가를 사용하려면 연차,대휴 모두 소진해야만 한다?
아직도 점포 현장에서는 이러한 위법한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연차,대휴등 휴가를 소진시키기 위한 전제는 취업규칙 또는 노조와의 단체협약에 그러한 규정을 정하여야 적법할 것입니다.
이마트 취업규칙 어디에도 병가 사용시 휴가 선사용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병가는 수술을 하거나 입원해야만 사용할수 있다?
아닙니다.
병가는 수술이나 입원뿐아니라 의사의 병가요양에 대한 진단서만으로 병가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병가는 한달밖에 쓰지 못한다?
병가는 직무상상병 또는 직무외상병 그리고 근속년수에 따라 최대 12개월까지 사용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어처구니 없는 제보를 접수받고 있습니다.
병가를 사용하고 복직하면 현 직무를 수행할수 없고 농산이나 수산으로 발령날거라는 협박아닌 협박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농산이나 수산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많은 사원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여사님 아프다고 병가쓰면 다른 동료들 힘든건 생각안하고 그렇게 쉽게 병가쓰겠다고 하냐고 따져 묻기도 합니다.
우리는 병가를 내기전 동료들이 나 때문에 힘들어지지 않을까 수없이 고민하고 동료들과 상의하고 병가를 신청합니다.
다수의 병가사용이유가 오랜기간 반복작업등을 통하여 발생하고 있음에도 산업재해 신청을 하라고 권유는 못할망정 더이상
견디지 못해 병가사용하려는 노동자들에게 눈치주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참지 마십시요!!
우리가 근무중 일을 하다 다치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먼저 안전관리자에게 연락하고 인사파트장이나 지원팀장에게 보고한다??
아닙니다.
다친 본인 아니면 주변동료들은 바로 119에 전화를 걸어 응급실로 이송되어야 합니다.
또한 응급실에 도착한후 의사에게 일하다 왜 다치게 됐는지 자세한 경위를 말해 초진 기록지에 남겨야 합니다.
산업재해보상은 나의 잘못으로 다쳤든 다른 이유로 다쳐든 상관없이 지급되며 회사가 지급하는것이 아니라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받게 되는것입니다.
회사가 지정한 병원에 가야만 한다? 아닙니다.
아프면 쉬어야 합니다.
아픈 노동자가 병가를 사용하는것은 노동자들의 권리이자 당연한것입니다.
회사는 아픈노동자가 빨리 회복될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며 병가사용 복직후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여 그들의 업무복귀를 도와야 할것입니다.
회사는 아픈노동자들이 남은 동료들을 걱정하지 않도록 단기 인력충원을 통해 업무과부하를 막아야 할것입니다.
더 이상 아픈것을 참지 마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