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고무망치를 들고 위층을 찾아가 협박한 입주민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특수협박 및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서울 용산구의 모 아파트 입주민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사용된 고무망치도 몰수했다.
A씨는 약 1년간 위층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지난해 10월 고무망치를 들고 위층으로 올라가 현관문을 내려쳐 망가뜨리고 폭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위층 부부가 말렸지만 A씨는 “당신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강 판사는 “위험한 물건으로 현관문을 여러 차례 내려쳐 손괴하는 등 범행 강도가 위험하고 범행 장소에 어린 아이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도 행위로 나아간 것을 보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강 판사는 다만 A씨가 피해자에게 7000만 원을 주며 원만히 합의하고 이사를 한 점, 피해 가족이 층간소음 자제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