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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군에서는 아름답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농어촌지역에 흉물로 방치된 주택 또는 건축물의 철거를 하고 있으니 군민여러분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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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청기간 및 장소
❍ 신청기간 : 2013.01.02일 ~ 2013.01.31일까지
❍ 신청장소 : 해당 읍․면 사무소
❍ 대상자선정 : 2013년 상반기 중 개별 통보
2. 지원내용 및 혜택
❍ 신청자의 동의에 의하여 직접 철거 시행
❍ 철거된 건축물의 건축물대장, 과세대장등 정리
3. 신청대상
❍ 대상지역 : 도시계획상 상업․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 1년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방치․산재하고 있는 빈집, 미관을 저해하고 청소년의 탈선 장소로 이용되기 쉬운 곳
4. 구비서류
❍ 빈집 현황 사진
❍ 건축물대장 또는 과세대장
문의 : 서천군청 생태도시과 홍의기(☏950-4034)
2013년 농어촌빈집정비사업 신청서
철거대상 건축물현황 | |||||||
위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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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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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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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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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자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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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 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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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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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레트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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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위 건축물에 대한 소유자(관리자)로써 서천군의 직접 철거를 희망하여 신청서를 제출하며, 철거시 발생되는 민ㆍ형사상 문제에 대하여는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붙임 : 빈집현황사진 1부. 건축물대장(과세대장) 1부.
2013. . . - 신 청 인 - 성 명 : (인) 주 소 : 연락처 :
서천군수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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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집 현 황 사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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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사진(외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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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사진(내부) |
2013년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신청 안내 및 신청서 양식[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