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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공업고등학교 공고 제2019- 44호
부평공업고등학교 공유재산 (매점 및 자판기) 사용허가 입찰 공고 (긴급)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명 : 부평공업고등학교 공유재산(매점 및 자판기) 사용허가 나. 사용허가 재산 현황
- 매점은 휴식시간(점심시간포함)에 개방하기로 하며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합니다. - 운영자의 운영수익에 대하여는 본교는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판매금지품목, 시장조사 및 현장 방문 등의 확인과 특히 사용 허가조건 등을 철저히 검토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3.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 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공고일 현재 인천광역시에 주된 사무소 또는 주소를 둔 사업자 및 개인(20세 이상인 자)으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을 받지 아니한 자 ※ 단, 낙찰될 경우 사용허가 개시일 이전에 식품위생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등록, 허가(신고)를 필하여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여야 함. 나. 매점과 자판기를 함께 직영할 능력이 있는 자(사용허가 받은 재산이므로 양도, 양수 불가) 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이하 “온비드”라 한다)에 이용자(회원) 등록을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을 필하고 입찰보증금을 납부한 자 라.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가입신청 동의자 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성범죄경력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에 의한 아동학대 범죄전력조회 결과 이상이 없는 자 마. 본 입찰은 생업지원대상자를 우선으로 온비드를 통해 입찰이 진행됩니다. 단, 투찰자 등 생업지원대상자가 없을 경우, 일반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를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마. 생업지원대상자는 2019년 9월 30일(월) 16:00까지 자격증빙서류(원본)를 본교 행정실로 직접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에 미제출시 우선순위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생업지원대상자 제출서류>
※ 신분증 지참 4. 입찰 참가 방법 : 지역제한(인천), 총액입찰, 전자입찰 가. 본 입찰은 온비드(http://www.onbid.co.kr)를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하므로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을 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나.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서 제출 가. 입찰서는 반드시 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장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의 제출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이 전자서명법 제20조에 따라 확인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만, 공인인증기관의 시점확인 시스템 또는 시스템에 연결된 네트워크 등의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가 온비드 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함) 다. 입찰서를 제출하시면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라. 동일인이 2회 이상 입찰서를 제출하거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입찰서는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마. 본 입찰에 2인 이상의 공동참가는 불가능합니다. 바. 대리입찰은 불가능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제37조에 의하여 입찰자가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현금 또는 입금창구 은행이 발행한 수표로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보증금 납부계좌에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미입금 시 입찰 무효처리)
나. 입찰보증금 납부는 서울보증보험(주)가 온비드를 통해 전자적으로 발급하는 전자보증서로도 가능합니다. 전자보증서 이용 관련사항은 온비드 공지사항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보증금 납부 시 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한번에 납부(분할납부 불가)하여야 하며, 입찰보증금을 창구에서 수표로 입금하는 경우에는 창구은행이 발행한 수표만 입금 가능합니다. ※ 다음의 경우 정상적으로 입금처리가 안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입찰보증금을 입금창구은행 이외의 타 은행이 발행한 수표를 입금하는 경우. - 입찰보증금보다 부족하게 입금하는 경우. - 입찰보증금을 분할하여 입금하는 경우.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제38조에 의거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구비서류를 갖추어 당해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 우리 학교회계에 귀속되며(다만, 입찰보증금을 전자 보증서로 납부한 경우에는 우리학교가 서울보증보험(주)으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하여 귀속함),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7. 낙찰자 결정방법 가. 생업지원대상 우선선정 신청자가 1명일 때는 입찰가가 예정가격 이상일 경우 신청자를 우선 사용ㆍ수익허가 대상자로 결정하고, 2명 이상일 경우 생업지원대상 입찰참가자 중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가”의 우선낙찰자가 없을 경우 일반인 중에서 예정가격이상 최고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입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할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같은 법 시행령」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며,「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에 의거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 및 고발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최초 낙찰자가 당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9조에 의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사용허가일자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8. 낙찰자 제출서류 가. 공유재산 사용허가신청서[별지 1] 1부. 나. 주민등록등본(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인감증명서(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사용시) 1부. 마.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1부.(사고 발생시 1인당 3천만원이상, 사고당 1억원 이상) 바. 화재보험가입증서 1부. 사. 매점 및 자판기 운영계획서 1부. 아. 계약보증보험증권 1부(해당시). 자. 성범죄경력조회 및 아동학대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별지 2] 1부. 카. 청렴계약이행서약서[별지 3] 1부. 타. 어린이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가입신청서 [별지 4] 1부. 파. 기타 본교에서 요구하는 서류
9.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 “온비드” 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한 입찰
10. 입찰의 연기 또는 취소 “온비드” 및 “본교” 전산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진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공고는 “온비드” 상의(입찰공고-통합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11. 계약체결 및 대금납부 방법 가. 낙찰금액을 사용료로 결정하며 낙찰일로부터 7일이내에 공유재산(매점) 사용허가 신청을 완료하고 낙찰금액의 10/10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보증금 또는 보증증권(단, 사용료 선납시 생략)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사용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그 낙찰은 무효로 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과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학교회계에 귀속됩니다. 나. 사용허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금액을 일시금으로 선납하여야 하고,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당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취소하며 계약보증금은 우리학교회계에 귀속됩니다. 사용료 납입을 하지 아니할 시에는 낙찰을 무효로 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사용허가는 청렴계약대상이므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인천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 참가자는 청렴계약 입찰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교육행정/ 정보창고/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 기타 유의 사항 가.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되므로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준수규칙 등 본 입찰과 관련된 각종 정보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현장설명은 첨부하는 설명 자료로 갈음하며, 본 입찰과 관련하여 상기 입찰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인천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동 조례 시행규칙」, 기타 회계예규, 공유재산사용허가일반조건, 공유재산사용허가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당해 공유재산의 표시사항은 본교 공부에 의한 것이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현장 답사를 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낙찰자의 매점 운영수익에 대한 본교의 보장책임이 없으므로 응찰자는 시장조사, 수요조사를 하고 응찰하기 바랍니다.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결과에 대하여는 입찰자 본인이 책임을 집니다. 라. 당해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동 재산에 대한 권리의 양도․양수를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시 공유재산 사용허가 취소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용료는 반환되지 않습니다. 이 규정에 위반하여 발생한 어떤 피해도 본교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마. 사용인은 사용재산에 대한 시설변경을 할 수 없으며, 경미한 변경으로 인한 시설투자 금액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바. 사용료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제재(부정당업자)를 받으며 입찰보증금은 우리 학교회계에 귀속되며 당해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사.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허가기간 중에 취소 신청 시는 납부한 연간사용료(낙찰금액)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만,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2조 7항에 해당할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습니다. 아. 본교 사정에 의하여 공고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입찰서 제출 전에 반드시 공고사항을 재확인하시기 바라며,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 추가 정보 제공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4. 추가정보에 관한 사항 가. 전자입찰 이용안내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온비드시스템 (홈페이지http://www.onbid.co.kr) 및 온비드콜센타(1588-5321)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안내(온비드시스템에서 확인) 1) 입찰서 제출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온비드/입찰내역 2) 입찰보증금 납부여부 : 인터넷 입찰장/나의 온비드/입찰내역/물건명 클릭 3) 입찰결과 : 인터넷 입찰장/나의온비드/입찰내역 다.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은 본교 행정실(032-627-01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내용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ice.go.kr) 및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http://www.onbid.co.kr)에 게재됩니다.
2019년 9월 24일
부평공업고등학교 분임재산관리관
【별지 1】 공유재산대부(사용허가)신청서
□ 재산의 표시
□ 대부(사용)목적 : 구내 매점 및 자판기 위탁운영 ��� 대부(사용)료 : (₩ ) □ 대 부 조 건 : 부평공업고등학교장이 정하는 조건을 수락함
위와 같이 대부(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019. . .
신청인주소 : 업체명 및 성명 :
부평공업고등학교 분임재산관리관 귀하
【별지 2】
【별지 3】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본인)은 부평공업고등학교에서 매점 및 음료 자동판매기 사용허가 입찰 및 계약 참여함에 있어, 당사(본인)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을 것이며, 귀 교의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를 반드시 준수하고, 본 서약을 그대로 계약 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할 것을 확약하고, 만일 이를 위반하여 부평공업고등학교로부터 입찰참가 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부평공업고등학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평공업고등학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9 . . .
서약자 주소 및 상호 성명 (인)
부평공업고등학교장 귀하
【별지 4】
입 찰 유 의 서
제1조 (목적) 이 유의서는 부평공업고등학교에서 행하는 공유재산 사용허가 입찰에 있어서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현장설명) 현장설명은 실시하지 아니하며, 첨부하는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으로 갈음 한다.
제4조 (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입찰관련 법령, 입찰유의서,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관한 사항과 관련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 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우리학교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5조 (입찰의 성립) 입찰은 1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제6조 (입찰의 무효)「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중 관계 규정에 의하며 다음 호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소정기한 내에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입찰보증금이 입찰금액의 5%에 미달한 입찰 3. 동일 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4.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의 성명 다. 사업자등록번호 라. 관련되는 면허 ․ 허가 또는 등록내용 5. 시행령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6. 제1호 내지 5호 외에 안전행정부장관이 정하는 입찰유의서에 위반된 입찰
제7조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 사용료 납부)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금액(공유재산 사용료)을 일시금으로 우리학교에 선납하여야 한다.
제8조 (입찰전 유의사항)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사용허가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② 입찰유의서, 입찰공고 등 관련 자료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은 관계 법규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매점 및 자판기 설치 운영에 필요한 부대시설 설치비 및 제반경비(쓰레기처리비용 등)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하고 이에 따른 어떠한 권리 및 보상 등의 요구를 우리학교에 주장할 수 없으며, 사용허가기간 종료 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본 매점운영을 직접 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 운영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하는 행위는 할 수 없고, 전대 행위 시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손해(납부한 사용료 등)를 일체 청구할 수 없다.
제9조 (기타사항)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학교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자료) 매점 및 자판기 위탁운영 조건
1. 매점판매 허가 품목
※ 품목 및 가격은 사용허가 신청 시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학교장과 조정 협의 후 결정하되 이의가 있을 경우 학교장의 결정에 따른다. ※ 식품위생법 제7조 1항에 따른 식품의약청안전처장이 고시한 식품의 기준 및 규격과 어린이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시행령, 규칙포함) 준수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8조 제1항과 관련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 준수
2. 자판기 취급 품목
3. 매점 운영사항 가. 기본원칙 1) 학생의 보건, 교육에 적합하지 않은 유해물품, 불량식품의 제조 ․ 판매 금지 ⃝ 무신고(허가)식품, 유통기한 경과식품, 변조된 식품 ⃝ 표시기준 위반식품(표시사항 미표시 및 허위 기재 등) ⃝ 부패, 변질된 식품 및 기타 식품위생법상 위반식품 2) 판매단가는 시중 희망소비자가격 이하로 한다.
나. 판매금지 품목 1) 오뎅, 떡볶이, 김밥, 만두, 햄버거, 튀김, 샌드위치, 삶은 계란, 라면류, 삼각김밥, 피자, 빵, 소시지 등의 매점에서 직접 조리하거나 가공한 인스턴트 제품 2) 막대사탕, 껌 3) 식품 위생상태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영세업체의 조잡한 빵류, 스낵류, 빙과류 등 4) 탄산음료, 커피, 종이컵음료수(1회용커피 포함), 고카페인 음료 5) 컵라면, 컵밥등 고열량․저영양 식품 6) 기타 매점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식품 7) 소시지, 햄, 고기를 함유한 빵제품
다. 사용허가시 제출한 영업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은 판매할 수 없으며, 품목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보건, 교육에 적합하지 않은 유해물품, 불량식품을 제조 ․ 판매하지 않는다. 나. 영업시간은 학교장과 협의하여 정하며 학교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있다. 다. 매점 및 자판기의 위생, 환기, 청결에 노력하여야 하며, 주변에 분리수거통을 비치하고 영업으로 인해 발생된 쓰레기는 관계 법령에 따라 자체 수거하여 항상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 관리한다. 라.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한 쓰레기 및 재활용품의 처리는 위탁운영자가 직접 한다. 마. 시설의 하자를 제외하고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유지, 관리에 필요한 제반경비 및 소모성 물품 등은 위탁운영자가 부담한다. 바. 학교에서 제시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준수한다. 사. 기타 세부사항은 학교장의 지시에 의한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1조 (사용목적) 사용목적은 부평공업고등학교 매점 및 자판기 위탁운영으로 한다.
제2조 (사용기간) 사용기간은 사용허가를 받은 기간으로 한다.
제3조 (사용료) 사용료는 낙찰금액으로 한다.(공공요금 및 부대시설 설치비 등은 별도로 부담한다.)
제4조 (사용료의 납부) ① 사용료는 사용허가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낙찰금액을 일시금으로 선납하여야 한다. ② 지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계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며 입찰보증금은 우리학교에 귀속되며 당해 입찰은 무효로 한다.
제5조 (사용료의 반환) 기 납부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할 수 있다. 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개시전일까지 미리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총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하고, 사용개시일 이후에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연기할 경우에는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미 사용일수분 사용료의 10%를 공제한 후 반환한다. ② 교육시설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어 그 사용이 일시 정지되고 사용을 연장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사용료를 반환한다.
제6조 (보험증서의 제출) 사용인은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부평공업고등학교장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여 당해 재산의 평가액 이상의 화재보험 및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해당 보험계약증서를 학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허가 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8조 (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제세공과금 등) 및 사용허가 시설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처리 등은 사용인이 부담 및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인의 행위제한) 사용인은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차후 어떠한 연고권도 주장할 수 없으며 우리학교의 승인 없이 다음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 또는 수익의 목적을 변경하는 것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을 전대 또는 그 권리를 양도하는 것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것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사용허가는 쌍방간의 계약이 아니라 행정관청의 행정재산에 대한 행정행위이므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언제든지 허가한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때 2. 허가재산의 보관을 해태하거나 허가조건(일반, 특수)에 위배한 때 3. 사용료를 납부기한 내 납부하지 아니한 때 4. 판매제품의 변질 또는 비위생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된 위생사고(식중독 등)에 대하여 민 ․ 형사상 및 행정상의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사고발생 원인이 판명될 때까지 판매를 중단하며, 위법 부당한 행위 및 불량, 유해물품의 판매로 위생사고가 발생한 때 5. 학교의 사전허가 없이 영업을 하지 않을 경우 6. 허위 증빙서류의 제출 그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당해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때 7. 기타 학교에서 재산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우리학교의 사정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할 경우 30일 전에 사용자에게 문서로써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용료는 일할 계산하여 사용자에게 반환한다.
제11조 (연고권) 사용인은 당해 재산에 대하여 차후 아무런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2조 (사용허가 취소시의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의 위반으로 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있더라도 우리학교는 그 손해를 보상하지 아니한다.
제13조 (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사용인은 허가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30일 전에 사용허가 취소원을 우리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사용허가 취소자의 입찰참가 제한)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10조 및 제13조에 의한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될 경우 차기 동 사용허가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단, 제10조 제1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 (사용재산의 반환) 사용기간이 끝났거나 허가취소로 인하여 사용재산을 반환할 시에는 우리학교 직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용허가시설 청소) 사용허가시설에서 발생된 쓰레기 및 재활용품은 사용자가 청소 하며, 항상 영업장소 주변을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영업장 주변에는 분리수거용기를 비치하고 쓰레기 및 재활용품은 사용자 부담으로 직접 처리한다.
제17조 (의무 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사용인이 제15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학교는 사용료를 일할 계산하여 계속 징수하며 학교가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은 사용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용인의 손해배상 책임) 사용인은 본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 또는 위반하거나 허가조건 범위내의 행위라 하더라도 우리학교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제19조 (사용허가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본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일체 우리학교의 지시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20조 (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우리학교의 결정에 의한다.
제21조 (준용규정) 본 일반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특수조건에 의한다. 공유재산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조 (적용범위) 본 조건은 부평공업고등학교 매점 및 자판기 위탁운영 사용자가 사용허가 일반조건과 함께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한다.
제2조 (사용허가 장소 ) 매점 및 자판기의 설치장소는 우리학교에서 지정하는 자리로 한다.
제3조 (식품위생 관련법령의 준수) 사용인은 매점운영과 관련하여「식품위생법」,「동법 시행령」,「동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4조 (판매품목 및 가격의 제한) ① 사용자는 매점을 운영함에 있어 판매품목 종류 및 가격을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고, 반드시 사전에 학교장의 승인을 얻어 판매하여야 하며, 주 이용자가 학생인 점을 고려하여 시중 희망소비자가격 이하로 판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판매품목의 종류 중 식품위생법에서 규정한 품목 및 우리학교에서 판매금지 결정한 품목에 대하여는 판매할 수 없다. ③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서 판매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는 고열량․저영양식품은 판매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과태료 처분시 사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④ 우리학교의 판매품목의 종류 및 가격의 제한에 의하여 영업상의 손해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지라도 사용자는 일체 변상의 청구를 할 수 없다. ⑤ 학교장 승인을 받은 품목이라도, 식품위생법등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에 위배되는 품목이 발견될 경우, 해당 품목은 자동 승인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5조 (판매가격의 결정) ① 사용자는 매점운영을 위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받기 전에 판매할 물품의 종류, 규격, 구매예정가격, 판매예정가격, 제조사 등 필요한 사항을 명시한 매점 운영계획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판매물품의 종류 및 판매가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에게 변경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에 물품을 판매하여야 한다. ③ 승인된 판매물품의 종류 및 가격을 위반할 시는 다음 제11조의 기준에 의해 조치하며, 이에 의해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변상 책임을 진다.
제6조 (공공요금 등) ① 사용인은 학교에서 산출한 공공요금을 부담한다. ② 쓰레기 처리 비용 및 기타 유지비용은 사용자가 직접 부담한다.
제7조 (부대시설의 설치) ① 매점 운영에 필요한 안내판, 기타물품 등의 설치 시에는 학교의 승인 후 사용자가 자비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하여야 하고, 원상복구할 수 없는 영구시설물에 대하여는 기부채납 또는 자진 철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대하여 우리학교의 승인 없이 설치한 시설물을 강제 철거하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8조 (영업시간) ① 영업시간은 학교장의 승인을 얻은 후 정하여야 한다. ② 사용인은 수업시간에는 원칙적으로 학생들에게 판매를 금지하고, 학교장이 정하는 영업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이 영업시간 조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교장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9조 (사용료의 산정) 매점 및 자판기의 사용료에 대하여는 낙찰금액으로 한다.
제10조 (사용허가기간) 매점 및 자판기 위탁운영 사용허가 기간은 2019.10.7. ~ 2020.10.6. (12개월)로 한다.
제11조 (사용허가 취소 절차)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10조의 허가 취소와 관련 경미한 사안에 대하여는 다음 기준에 의거 우리학교에서 결정 조치할 수 있다.
제12조 (매점 운영) ① 매점은 입찰에 낙찰된 사용인 본인이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 ② 사용인은 학교장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매점 운영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전대할 수 없다. ③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매점에 출입하여 사용인에게 고용사항에 대한 자료 및 매점 운영상황에 대한 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사용인과 고용관계에 있는 자가 매점 운영에 있어서 행한 모든 법적 재산상의 귀책사유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⑤ 사용인은 매점을 운영함에 있어 항상 친절 및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불미스러운 사안 발생시 제11조에 의한 조치를 받는다.
⑥ 사용인은 판매한 물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으로 인한 인사사고 및 각종 민원 발생시 민 ․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⑦ 사용인은“매점 및 자판기 위탁운영 조건”을 숙지하고 매점 운영자 준수사항을 지킨다.
제13조 (청결유지) ① 사용인은 본인 또는 매점 판매원이 보건위생상 부적합할 때에는 매점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한다. ② 사용인은 매점 및 자판기의 위생, 환기, 청결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사용인은 매점 및 자판기에서 발생하는 각종 쓰레기 및 오물을 즉시 수거하여 쓰레기 규격봉투를 사용하여 자체적으로 처리하며 학교 환경이 깨끗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한다.
제14조 (사용허가재산의 보존) 사용인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허가재산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 설치물품 및 취급품목의 철수) 사용인은 사용허가기간 종료 후 2일 이내에 냉장고 등 모든 설치물품 및 취급품목을 철수하여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장이 강제 철수하여도 사용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16조 (손해배상의 책임) ① 학교장이 사용허가를 취소함으로써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학교장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② 학교장은 학생들이 매점을 이용하지 않아 사용인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17조 (인수인계) 허가재산에 대하여는 우리학교에 인수인계서를 작성, 각 1통씩 보관한다.
제18조 (어구의 해석) 본 특수조건에 대하여 쌍방간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우리학교의 결정에 의한다.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부평공업고등학교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입찰참여 업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향응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별지3〕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만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계약 체결시 계약 상대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 내용을 그대로 부평공업고등학교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계약담당공무원 등의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계약 담당공무원 등 청렴계약 대상부서에 보직된 경우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평공업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제5조(계약해지 등)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 받는다.
제6조(기타사항)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 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은 부평공업고등학교 계약 담당공무원과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 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하고, 낙찰된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평공업고등학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제5조(기타사항)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 강령을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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