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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준공 검사 절차
공사완료보고서 제출(시행자: 조합) → 준공 및 검사필증 교부 및 공사완료 공고(시장,군수,구청장)
→ 확정측량 및 토지분할(시행자:조합)→ 분양처분통지 및 고시(시행자:조합)→ 분양처분공고(시행자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 등기 및 청산절차 이행
2. 이전고시 및 등기
1) 이전고시
- 이전고시 시점 : 대지확정 측량 및 토지분할 절차 이행 후
- 이전 고시권자 : 조합장
- 이전고시 내용 :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
- 이전고시 방법 : 구보 고시
- 보고 : 이전고시 후 구청장에게 보고(조합)
2) 이전고시 후 조치
- 조 합
∘ 분양받을 자에게 통보
∘ 대지 및 건축시설에 대한 등기촉탁
- 구 청
∘ 관계 기관 및 부서 통보(서울시, SH공사,
중부세무서, 중부등기소, 구청 내 관계부서)
3) 등 기
가. 등기 촉탁(조합 → 등기소)
- 등기촉탁 시점 : 이전고시 후 지체 없이
- 등기 촉탁권 자 : 조합장
나. 등기신청 : 도시재개발등기처리규칙(대법원규칙에 의함)
다. 등기 종류
- 조합원 분양 : 보존등기
- 일 반 분 양 : 보존등기(조합명의) 후 → 이전등기(분양자)
라. 등기기간
- 조합원분양 : 준공인가일로부터 60일 이내
- 일반분양자 : 보존등기일로부터 또는 잔금 납입일로 부터 늦은 날짜를 기준으로 60일 이내
마. 등기 후 조치
- 조합 : 조합원 및 일반분양자에 대한 등기는 등기신청서를,
무상귀속 공공시설은 등기완료 후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구청에 통보
- 구청 : 시유재산, 구유재산에 대한 관리이관 통보
바. 취득세 및 등록세 납부 :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
3. 조합해산 및 청산
가. 조합해산 시기 : 등기이전 후
나. 조합해산 결정 : 조합의 대의원회 결의
다. 조합해산 절차
- 조합해산 대의원회 결의 → 청산인 선임(당해 조합의 조합장) → 해산신고(조합→구청) → 해산등기(조합)
→ 관계서류 이관(조합→구청) → 채권공고(조합) 및 신고(조합원 및 관계인) → 청산감사 및 채권·채무종결
→ 잔여재산 귀속처리 및 청산종결
라. 관계서류 이관 대상
- 이전고시 관계서류, 등기신청 관계서류
- 확정측량관계서류
- 회계 및 계약관계서류, 청산관계 서류
- 감정평가 관계서류, 손실보상 및 수용관계서류
- 공동구 설치 비용부담 관계서류
- 총회, 대의원회, 이사회 및 감사의 감사 관계서류
- 보류시설 및 체비시설의 처분과 우선 매수청구권자에 대한 분양관계서류
참고. 주택건설 사업처리 절차도
(1) (2) (3)
주택건설사업구상
(등록업자,주민,직장인) |
→ |
추진위원회 구성 |
→ |
조합원 모집
(동의서 징취) |
|
|
○등록업자:부지물색
○재건축:주민대표 발의
○지역,직장:대표자 발의 |
|
○ 주민동의 징취
○ 사업계획 작성
○ 규약작성
○ 창립총회 준비
○ 조합설립인가
서류준비 |
|
○ 재건축
단지주민80%이상
○ 지역․직장
:무주택자 20명
(세대)이상
-주촉법 제44조제3항
-주촉법시행령제42조제2항 |
(4) (5) (6)
창 립 총 회 |
→ |
부 지 확 보 |
→ |
지구단위계획수립
(해당시)
(사업주체→구청장→시장) |
|
|
○ 재건축 결의
○ 규약결정
○ 사업계획확정
○ 임원선출
○ 설계사무소 선정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
에관한 법률 제47조
- 주촉법시행령제42조
제1항 |
|
○ 부지매입 계약
동법시행령 제32조의2 |
|
○제안서
○도시계획도서
(계획도 및 계획조서)
○계획설명서
(기초조사 또는 예비조사)
-재원조달 방안
-환경성 검토결과
○기초 도시계획입안의 타당성 입증서류
※ 동 절차는 전 단계
에서도 가능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제6호 |
(7) (8) (9)
조합설립인가신청
(추진위원회→구청장) |
→ |
조합설립인가
(구청장, 10일이내) |
→ |
시 공 자 선 정 |
|
|
○ 창립총회 회의록
및 조합장 선출
동의서
○ 조합규약
(조합원전원 연명)
○ 사업계획서
○ 재건축 결의서
○ 조합원 명단
○ 토지사용승낙서
(지역,직장주택조합)
주촉법시행령 제42조 |
|
○ 부지의 주택건설
적정성 검토
○ 주택의 재건축
적정성 검토
○ 조합원수 및 자격
의 적정성 검토
○ 전산조회
주촉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주촉법 제44조제9항 |
|
○ 시공자 공개모집
○ 대의원 총회
사전심의
○ 조합원 총회
결의선정 |
(10) (11) (12)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사업주체→구청장) |
→ |
주택건설사업승인
협의 (해당부서,
30일이내 회신) |
→ |
주택건설사업승인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
|
|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서
○ 주택건설사업
계획서
○ 건축물시설의
배치도
○ 건축물허가 관련
도서
○ 공공시설 귀속에
관한 도서
○ 기존주택의 철거
계획서
○ 주택처분계획서
(재건축조합에
한함)
○ 도시계획시설설치
계획도서(도시계
획도면, 지적측량
성과표)
○ 매도청구소송증빙
서류(미동의자의
토지 및 건물)
○ 국민주택채권매입
○ 지하철공채매입
○ 건축허가수수료
주촉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
|
○ 해당부서 소관
업무별인가, 허가
심의, 평가, 해제
용도폐지, 시설
기준 등에 적정성
검토 결과 회신
※ 사업시행에
따른 부관
사항 명시
○ 조합원자격 적정
여부 확인 및
전산조회
○ 대지소유권 확인,
저당권 설정여부
등(토지대장,
건축물관리대장,
토지․건물등기부
등본상 소유권
일치 여부 검토)
○ 진입도로 등 기반
시설용지(공공
용지) 기부채남
명시(인가서기재,
측량성과도등)
주촉법 제33조제6항
주촉법시행령 제32조의2 |
|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서 교부
○ 해당부서에 통보
○ 상급기관에 보고
주촉법 제33조 |
(13) (14) (15)
주택건설사업승인
고시
(관보,시보,구보등) |
→ |
건축물철거,
멸실신고
(사업주체→구청) |
→ |
착 공 신 고
(사업주체) |
|
|
주촉법 제33조제11항 |
|
건축법 제27조제1항
건축법시행규칙 제24조 |
|
건축법 제16조 |
(16) (17)
중 간 검 사 |
→ |
조합원 동호수 추첨 |
○ 기초공사 철근 배근시
○ 5개층 바닥술래브 배근완료시
○ 지붕슬래브 배근 완료시
건축법 제17조
동시행령 제16조 |
|
○ 경찰관 입회추첨
○ 추첨결과보고
- 주택과
- 세무1과
- 주택은행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22조 |
(18) (19) (20)
일 반 분 양 |
→ |
사용검사 신청
(사업주체→구청장) |
→ |
사용검사 협의
(해당부서
:10일이내) |
|
○ 잔여세대 20세대
이상
○ 잔여세대 20세대
미만은 임의분양
→ 조합원자격자
에 한함.
주택공급에관한규칙 |
○ 사용검사 신고시
○ 설계도서
○ 공사감리 보고서
주촉법 제33조의2
건축법 제18조
동법시행규칙 제16조
|
|
○ 사업시행인가
내용과 일치여부
확인
○ 주택소유 전산
조치
주촉법시행령 제34조
제3항 |
(21) (22) (23)
공공시설 기부채납
(사업주체→해당기관) |
→ |
확 정 측 량
지적공사(지회)
지적법 제24조 |
→ |
사 용 검사
(접수일로부터15일이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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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조합에 통지
○ 해당부서에 통보
○ 상급기관에 보고
주촉법 제33조의2 |
(24) (25) (26)
청 산 |
→ |
주 택 등 기 촉 탁
(등기소) |
→ |
조합해산 및 서류이관(사업주체→주택관리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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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징수 및
잉여분 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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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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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소중한 공간에 참여하게 되어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