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평론
新 범죄와의 전쟁: 소년범죄와 촉법소년
21711582 이현수
Ⅰ. 서론
하루가 다르게 세상에는 다양한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코로나부터 총선, 경제, 군 기강 해이, 북한 관련 뉴스 등이 연일 보도되고 있으며 마음이 따뜻해지는 뉴스부터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뉴스까지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N번방 사건’, ‘대전 배달원 뺑소니’ 등 소년 범죄와 관련된 뉴스들이 유독 눈길이 갔고 그런 뉴스를 접하면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왜 우리 사회에서는 이러한 일들이 끊이지 않는지 관련된 기사들을 찾아보며 나름대로 연구를 해보고 있었다. 그러다 때마침 이번에 자유 평론이라는 좋은 기회가 생겨 평론의 주제를 소년범죄와 촉법소년으로 설정하고 이에 대해 서술해보고자 한다. 연구 방법으로는 지식백과와 기존 기사들을 참고하였다.
Ⅱ. 소년 범죄의 정의와 원인
소년 범죄는 법적으로 미성년에게 해당되는 자의 범죄 행위를 말하는데, 한국에서는 19세 미만의 미성년이 저지른 범죄를 뜻한다. 소년은 다시 촉법소년과 구분되는데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다. 촉법소년은 형사책임 연령에 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책임을 묻지 않는다. 이러한 앳된 나이의 소년들이 범죄를 범하는 원인은 크게 개인적 요인과 사회·환경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개인적 요인은 생물학적 이론과 심리학적 이론이 있다. 생물학적 이론은 청소년기의 급격한 신체 성장과 호르몬 분비로 인해 사춘기가 오는데, 그때 분비되는 호르몬이 공격성에 영향을 미쳐 소년 범죄가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심리학적 이론은 프로이트, 설리반, 김성진, 이수정 등 많은 학자들의 주장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원만한 교우(대인) 관계를 가지지 못하고 정서적·심리적 갈등을 겪는 소년들 중 일부가 일탈행동과 비행, 범죄 등으로 빠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둘째, 사회·환경적 요인은 청소년이 속한 집단과 지역사회에 대해 느끼는 소속감이 낮은 경우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는 사회통제 이론과 좋은 양육을 받지 못하고 학교에도 적응하지 못한 청소년들이 욕구불만과 두려움을 비행을 통해 해결한다는 비행 하위문화 이론 등이 있다. 이러한 원인들을 종합해보자면 소년범죄는 사춘기의 질풍노도의 성격과 가정교육의 결여 그리고 학교나 또래집단에 소속되지 못해 생겨난 불안·공포의 결과물이라 볼 수 있다.
Ⅲ. 뉴스로 알아보는 최근 소년범죄의 특징
소년범죄의 특징으로는 범죄 청소년 평균 연령의 저하와 범죄의 집단화, 여성 청소년 범죄 증가, 재범 증가, 강력 범죄의 증가 등이 있다. 최근에는 교통사범과 SNS의 발단으로 인한 디지털 범죄도 증가하는 경향이 큰 것 같다. 이러한 특징을 뉴스 기사들을 재각색하여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 대전배달원뺑소니사건
지난 3월 29일 자정을 막 넘긴 시각, 서울에서 렌터카를 훔쳐 대전까지 질주하다 경찰의 추격을 받던 중학생 8명은 오토바이 배달 아르바이트 중이던 대학 신입생을 치어 숨지게 했다. 사고 현장을 도망친 이들 중 6명은 현장에서 검거가 되었지만 2명은 세종으로 가서 또 차량을 훔친 후 서울로 갔다. 유가족들은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들에게 사과조차 받지 못했다. 그런데 이들은 반성은커녕 자신들의 SNS에 범죄 사실을 과시하는 태도를 보이며 논란을 키웠다. 하지만 이들은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한편 이들은 사건 8일 전 구미에서 주유소를 털다가 경찰서에 잡혀가기도 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안타까웠던 것은 촉법소년이라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만약 구미 주유소 사건 때 엄중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그 배달원은 캠퍼스의 낭만을 즐길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게 된다.
⬛ N번방 ‘부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보여주는 N번방 사건에도 청소년이 있었다. 바로 2001년생 부따이다. 현재 나이는 20세이라 소년범죄라 보기 어려울 수 있지만 아직 만 18세인 점과 사건 당시 청소년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평론에 넣게 되었다. 부따는 N번방에서 자금책 역할을 하며 범죄수익금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딥페이크’사진 등 성착취물 제작·유포 혐의 또한 받고 있다. 과거의 소년범죄는 단순 폭력·공갈의 특징이 강했다면 최근의 소년범죄는 보이지 않는 사이버 공간에서 익명을 무기로 삼는 디지털 성범죄, 지능범죄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촉법소년 및 소년범죄 통계
<자료출처: 대검찰청, 뉴시스>
2018년부터는 소년사범 통계에서 14세 미만 피의자를 집계에서 제외했으므로 촉법소년에 대한 자료는 2017년 자료가 제일 최신 자료였다.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소년범죄가 갈수록 감소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숨겨진 범죄가 집계되지 않았으므로 더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범죄 수는 감소하고 있지만 강력 범죄는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범죄의 감소 추세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여성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소년범죄자 수는 6만 6천여 명으로 나타났고 이중 살인·강도·방화·성폭력 등 흉악 범죄는 5.3%였다. 범죄 유형별로는 재산범죄가 40.1%, 폭력 범죄가 29.8%로 나타났다. 범죄는 감소했지만 갈수록 잔인해지는 소년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Ⅴ. 엄벌주의 vs 철저한 예방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촉법소년법 개정 및 폐지로 뜨겁다. 촉법소년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에 ‘보호 처분’을 받게 된다. 보호 처분은 1호부터 10호까지 수강명령이나 사회봉사, 보호관찰, 소년보호시설이나 소년의료시설 등의 위탁을 하는데 만일 상황이 심각할 경우에는 소년원 송치로 진행이 된다. 제일 강력한 보호처분인 소년원 송치는 최장 2년 이내이며 전과에는 남지 않게 된다. 이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소년범죄는 잔인해지는데 처벌은 솜방망이라는 지적을 많이 한다. 반면 엄벌주의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올바른 예방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엄벌주의는 청소년들에게 ‘낙인’으로 작용해 사회에 복귀하는 것에 오히려 부작용이 크며 소년범죄를 청소년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는 게 후자의 주장이다. 이들은 올바른 예방 교육과 사회의 따뜻한 관심을 더 강조한다.
개인적으로는 촉법소년 연령을 조금 낮추고 강력범죄에 대한 특례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의 촉법소년은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대상이다. 하지만 위의 표를 참고하면 13세 소년의 범죄율은 높은 편이기에 약간의 조정이 필요하다. 또한 살인·방화·강간 등 강력 범죄에 관한 특례법을 만들어 엄벌주의를 강화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실질적인 예방과 교육을 통해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과거 학창시절을 되돌아보면 무조건 하면 안 된다는 식의 예방교육과 설문지로 하는 실태조사가 전부였다.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실질적인 방법으로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이 아닌 드라마·체험 등으로 학생들이 직접 느낄 수 있는 예방교육의 확대와 ‘WE클래스’ 활성화를 통해 자연스러운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또한 다양한 동아리활동과 체육활동 등을 통해 공부만 중시하는 재미없는 학교가 아니라 가고 싶은 학교를 만들어야 한다. 그렇지만 그중에서도 부모의 따뜻한 관심과 학교와 지역 경찰의 꾸준한 관리와 노력만이 실질적인 방법이라 생각한다.
Ⅳ. 결론
소년범죄가 제대로 예방되지 않는다면 군대 부조리와 사회범죄, 가정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그런 모습을 보고자란 다음 세대들에게 또 악순환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앞서 살펴본 사회·환경적 요인을 본다면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말처럼 청소년들의 문제에 있어서는 어른들도 자유로울 수는 없다. 어른들의 따뜻한 관심과 학교와 지역사회의 꾸준한 노력으로 소년범죄를 예방해야 한다. 한편 자신들이 촉법소년임을 인지하고 저지른 강력범죄들과 죄질이 좋지 않은 소년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을 통해 다른 피해들도 예방해야만 한다. 어쩌다 우스갯소리로 차를 몰다가 스쿨존에서 사고를 낸 촉법소년과 민식이 법 중 누가 더 세냐는 말이 나오는지 어른들과 청소년들 모두가 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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