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시기 : 2024. 4. 1부터
○ 서비스내용 : 고정·이동식CCTV 운영지역에서 불법주정차 한 경우, 운전자에게 단속 사전알림 발송
○ 이용대상 : 진주시 관내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누구나
○ 이용방법
- 휘슬 앱 설치 및 가입이용
- 휘슬 콜센터 전화 가입(1599-6270)
- 휘슬 홈페이지 가입
○ 등록대상 : 자기명의차량, 타인명의차량, 법인차량
○ 참고사항
- 타인명의(가족 등 포함) 차량 등록 시 명의자가 어플을 가입한 상태여야하며, 등록승인을 해주어야함.
- 법인차량의 경우 휘슬 홈페이지에서 등록원부를 첨부 후 가입신청하면, 심사 후 승인처리.
- 시스템 오류, 차량번호 인식 오류 등으로 문자가 발송되지 않을 수 있으며, 수신여부와 관계 없이 확정 시 과태료가 부과됨.
- 안전신문고 주민신고제, 시내버스 탑재형 CCTV 단속건은 문자가 발송되지 않음.
사전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