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문제5번 인인소송 답안보다가 여쭤보고싶은게 있어서요~
1. 결국 대상지역 밖에 을과 재단법인 병은 (직접적 구체적) 피해를 입증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을은 입증해야 원고적격 인정 을 이해했는데, 재단법인 병 또한 피해가 발생하여 입증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인가요?
2. 법률상 이익의 의미-> 학설/보호할 가치있는 이익설 : 재판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받은 자이면 원고가 될 수 있다
에서 재판상 보호할 가치~는 법관이 재판시 판단하는 부분으로 자의적 판단 우려 -> 문장을 이렇게 이해해도 괜찮을까요!
3. 법률상 이익의 의미-> 학설/적법성 보장설 : 당해 처분의 '적법성 확보'에 가장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 취소소송이 주관적소송이라는 점을 간과할 문제가 있다~ 이 문장이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ㅜㅜㅜㅜ
(예를 들어 적법성 확보가 정확히 어떤 것을 말하는지, 가장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는 누가 될 수 있는지, 취소소송이 주관적소송인데 적법성 보장설에서 어떤 부분이 간과할 문제가 있는지 등 ㅜㅜ)
제가 아직 잘몰라서..죄송합니다..!ㅜㅜ흑..
첫댓글 1. 네. 병도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입증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부정하였습니다. 대법원 판결에서 명시적으로 판단한 것은 아니므로 우리는 가능성이 있다는 정도로 정리하면 됩니다. / 2. 네. / 3. 예컨대 제주도에 원자력발전소 설립을 승인하는 처분을 한 경우.. 서울에서 살고 있는 전문가가 소를 제기하더라도 원고적격을 인정한다는 뜻입니다. 전문가의 법률상 이익은 침해되지 않으나, 전문가가 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으므로 적법성 확보(통제)에 가장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와..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