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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질의 |
보건복지부 답변 |
복지부에서 3월 기본보육료 산정기준에 의하면 퇴소한 영아는 2월 기준 연령 기본보육료 산정으로 하고, 재원생은 2월 이용현황 확정에 따라 3월 기준 연령에 기본보육료가 산정 된다는 것은 기준에 일관성이 없다. |
2011년 12개월 기본보육료를 지급하였으므로 3월 1세 올리는것이 당연하다. 퇴소아동은 지침서354쪽(당월 퇴소아동은 전월1일부터 퇴소일까지 모두 출석으로 인정하여 기본보육료 생성) 적용하여 2월 나이를 적용하였다. |
그럼 시설에서 2월에 모든 영아를 퇴소시키고 3월에 재 입소시켜서 2월 나이를 적용받아서 기본보육료를 받을 수 있게 시스템을 풀어 달라. |
명확하게 계산하려면 2월 퇴소 아동도 1세를 올려서 기본보육료를 산정해야 한다. 지침서가 조금 잘 못되었다하더라도 지침서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적용한 것 이다. 불법으로 퇴소 , 입소를 하여 기본보육료를 받으려고 하면 2월 퇴소아동도 지급할 수 없게 된다. |
전월기준 당월지급이라면서 2013년 3월에 다시 2월 기준을 적용하여 나이를 올린다면 현 나이의 기본 보육료는 11개월만 적용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3월에 0세 아동이 입학을 하여 4월에 3월 기준, 5월에 4월 기준............2월에 1월 기준의 기본 보육료지급 3월에는 2월 기준을 적용하면서 1세를 올린다면 0세 기본보육료는 11개월만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에 전월기준을 계속 적용하려면 2012년 3월 기본보육료 산출은 2월 기준을 적용하면서 나이를 올리지 않는 것이 합당 하다고 본다. |
지침서 개정의견을 작성해서 복지부에 제출하면 검토해서 내년에 피해보지 않도록 하겠다.
전월기준 당월지급을 하게 된 계기도 당월 5일 기준 당월 지급하는 것에 대한 불만으로 일수 계산 요구가 많아져서 변경된 부분으로 지금이라도 당월로 바꾸어 달라는 의견제시하면 지침서 개정하여 바꾸어 줄 수 있다. |
지침서 353쪽 2)지원금생성 o 보육통합시스템에서 1일 0시 (말일24시)까지 확정된 전월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당월분 기본보육료지원금 생성 이 부분을 읽고 3월에 나이를 한 살 올려서 지원금이 생성된다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부분도 원장의 입장에서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게 쉽게 풀어서 기술해주면 좋겠다. |
잘못하여 반삭제한 부분의 구제라든지 시스템문제는 곧바로 시정해서 해결할 수 있으나 지침개정을 요구하는 문제는 시간이 필요하지만 구체적으로 기술해서 개정요구를 하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3월에 지침서가 내려갔는데 3월에 개정은 어렵지 않겠는가? 시간을 가지고 풀어가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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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기본보육료한달분은 그냥 꿀꺽 하시겠다는 말씀 이네요. 퇴소아동은 나이를 안먹나요
대단한 복지부나셨다그죠잉~~~~~
보육료 동결에 기본보육료까지?..어찌살으라는 말인지?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그러면 매년 3월은 이렇게 받아야 되겠네요.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 괜한 제정씨만 잡았네~ ㅋㅋ
전국적으로 계산을 하면 수백억은 될듯 한데 그 돈 다 뭐하려고 하는지 원~
선거자금 댈려고 하낭~ 쯧쭛
어이가 없네요.정말 3월 힘듭니다.차입금도 바닥나고.....카드사에서도 계획적으로 카드 배송 지연시켜 원활하게 결재도 되지않고..... 정말 우리가 동네 북인가요.다시 뭉쳐야 겠네요.왜 우리가 매번 이런식으로 당해야 하나요.울산광역시 임원여러분 자구책은 없나요.
부모한테 생색은 국가가 다내고 치약짜기 지대루 하시네여 . 에이 조카 18색 크레파스 이쁘네여.차량 갑니당
아이잘키우는 나라 만들겠다고 하는데 정말 아이를 잘키우자는 정치인지. 우리도 전문가를 키워서 국회를 정계로 갑시다.
우리가 복지부 정책 이해를 잘 못하고 있는지 시임원들 생각은 어떤신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않되서요
도대체 이 복지부의 답변은 누가 질의해서 받은 답변자료인지요? 개인의 자격으로 질의 한것도 아닐텐데 .. 성의 없는 이 답변을 우리가 봐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