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지원이력 현황
지원기업 현황
사업개요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에게 경제적, 사회적으로 자립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창업(점포)공간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창업의지가 있는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서비스업, 도ㆍ소매업 및 유통업, 음식업 등)
☞ 창업점포 전세보증금(1억3천만 원 한도 내), 창업사업화 자금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업종 : 서비스업, 도ㆍ소매업 및 유통업, 음식업 등
※ 단,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 제외
ㅇ 지원대상
- ‘17년 이후 센터에서 주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업종전환희망자
ㆍ 창업교육과정(창업기초, 특화형패키지, 온라인창업교육 포함), CEO경영혁신교육, MBA교육
-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자 또는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예비창업자 : 최종 지원대상자 선정시점까지 사업자등록(비영리 포함)을 하지 않은 자(사업자등록증 발급기준일 적용) 또는 폐업을 한 경우 폐업일(폐업신고서의 접수일)로부터 모집공고일 기준 30일을 경과한 자
- 업종전환자 : 기존 사업을 폐업하거나 양도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전환하여 창업하려는 자(업종전환의 시점은 점포계약 후 45일 이내에 새로운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을 경우를 말함)
ㆍ 새로운 업종이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의 제조업은 세분류(4단위), 서비스업 등 제조업 이외의 경우 소분류(3단위)가 다른 업종. 단, 제조업의 경우 세세분류(5단위)에 의한 기준을 달리하는 경우라도 사업전환 목적에 부합된다고 심사위원이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함
ㅇ 가점부여 항목
- 중증장애인(중증장애인 분류표 참조)
- ‘센터’ 특화교육 또는 타 교육기관 등을 통해 신청아이템(업종)에 대한 기술교육(60시간이상)을 이수한 자, 기술자격증(국가공인 및 민간자격증)을 소지한 자
ㆍ 단, 타교육기관 등에서 발급한 수료증 중 이수시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가점 미적용
- ‘센터’에서 주관한 창업아이템 경진대회에서 수상자 중 관련 업종으로 지원하는 경우
- 청년창업예정자(1978. 01. 01. 이후 출생한 자)
- ‘센터’에서 주관한 창업컨설팅프로그램 이수자
ㅇ 지원제외대상
- 비영리사업자(비영리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ㆍ 「상법」에 의한 회사로서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제5조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업(비영리사회적기업, 어린이집, 장기요양센터 등)
- 폐업 후 1개월 이내인 자(비영리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 포함)
ㆍ 폐업일로부터 대상자 모집공고 시작 전일까지 기산하여 30일 이내인 경우
* 단, 업종전환희망자는 지원 가능
-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으로 지원하려는 자
- 비점포형 사업
- 센터에서 점포지원을 받거나 받았던 자(중도포기자 포함)
ㆍ 중도포기자 : 점포계약 체결 후 창업자가 지원기간(5년)을 채우지 못한 경우
- 센터 창업보육실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ㆍ 센터 창업보육실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입주를 포기하고 업종전환할 경우 지원 가능
- 타기관 등에서 점포지원 또는 점포지원사업과 유사한 지원수혜를 받고 있는 자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규모 : 20명 이내
※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규모는 축소될 수 있음
ㅇ 창업점포 전세보증금 : 1억3천만 원 한도 내 최대 5년간 지원
- 창업점포는 ‘센터’ 명의의 전세권설정이 가능한 점포에 한함
ㆍ 부동산중개수수료, 권리금, 관리비, 월세, 인테리어비는 본인 부담
* 기타 관련비용으로 전세권 설정비용, 제소전화해비용 등은 센터에서 별도 부담
* 부동산 감정평가 결과, 전세권설정 후 해당 입주목적물의 잔존평가액이 부동산가액의 30% 범위 이상인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잔존평가액 = 부동산가액(감정평가액 기준) - 선순위[입주목적물의 피담보채권 + 입주목적물의 보증금반환채권(확정일자 있는 임차권 등) + 센터지원금(전세보증금)]
- 창업점포의 소유권이 창업자 본인 및 배우자,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인 경우 지원 불허
ㅇ 창업사업화자금 지원
- 창업점포지원사업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별도 창업사업화자금 선정·심사 과정을 생략하고 창업 시(사업자등록 시) 사업화자금 지원
ㆍ 창업사업화자금은 창업점포지원사업과 동일한 아이템으로 창업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하며, 다른 경우에는 창업사업화자금 미지원
- 지원범위 : 매장모델링, 기술개발 및 시제품제작, 특허권 등 무형자산 취득비, 브랜드개발, 홈페이지제작, 마케팅ㆍ홍보, 임차료, 부동산 중개수수료 등
※ 점포지원사업 신청자 중 최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할 경우에 사업화자금만을 지원 받고 창업을 희망하는 신청자는 붙임1(지원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공고문 10페이지) 표지 하단 사업화지원 신청 동의에 체크를 하시면 하반기 사업화지원 대상자모집 시에 별도 신청접수 없이 하반기 점포지원 신청서류로 사업화지원 심사 진행
지원절차
| 창업점포 하반기 지원 신청·접수 | → | 기초서류심사 | → |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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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층면접심사 | → | 최종 합격자 발표 | → | 협약체결 (센터,선정대상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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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점포개발 컨설팅 수행 (컨설턴트,선정대상자) | → | 점포 선정평가 (점포선정평가위원회) | → | 사후관리(전담컨설턴트)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접수처 : (0723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14길 25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6층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담당자 앞
ㅇ 신청 서류 :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장애인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기타사항
문의처
ㅇ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창업지원팀(02-2181-6536,6514)
첨부문서
첨부파일 | 2018년 하반기 장애인 창업점포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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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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