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무 많은 개정이라 전체에 대하여 고민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 관리사 시험고 관련한 사항이 있어 의견을 첨부파일과 같이 제출하였습니다.
물론 저와 의견이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 개정이되고나면 많은 수험들께서 불만을 토로하십니다.
개정(안)이 나왔을때 의견의 줘야 새로이 개정될 수 있습니다.
멀리 있어 남의 일이 아니라 내일 일 수 있습니다.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에듀파이어/한끝소 이항준 올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중 소방시설관리사 시험 관련>
2007년부터 지금까지 소방시설관리사 도서 집필과 강의를 강의를 하고 있어 누구보다 현실과 시험에 대한 상황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소방시설관리사 1차 관련
그중 소방시설관리사 1차 필기 시험과 관련한 내용에서 [별표 7] 소방시설관리사 시험과목 세부항목 등(제30조 관련) 중 1차 시험과목 및 출제범위에서 “소방 관계 법령” 中 “소방 관계 법령 및 건축법령 등 개정 이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미상 이전 법규를 알아야만 한다는 취지는 맞습니다.
개별 「화재안전기준」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또한 달라집니다.
가령 예를 들면, 최초 제정되었던 시기의 설치 대상을 확인할 경우 다음과 같으며, 이것은 소화기구 뿐만아니라 기타 모든 설비에 해당합니다.
이것은 변별력을 줘야하는 내용이 아니라 개정된 법률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배양해야 하는 부분이지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의 소양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내용으로 두고 두고 민원의 대상 될 것입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제15조관련) <제정 2004. 5. 30.>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제15조 관련) <개정 2021. 8. 24.> |
1.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의 1과 같다. 가. 수동식소화기 또는 간이소화용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1) 연면적 33제곱미터 이상인 것 (2)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로서 지정문화재 및 가스시설 (3) 터널 나. 자동식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 아파트 | 1. 소화설비 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1)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및 지정문화재 3) 터널 4) 지하구 나.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아파트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2)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
소방시설관리사 시험에서 과거법이 필요한 이유는 허가 시점상의 소방시설의 설치대상이 다르기 때문이며, 허가 당시 화재안전기준의 적용이 달라 점검사항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법제처 법렬정보센터”검색결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정부터 현재까지 제정 포함하여 34회 개정이 되었습니다.
출제되는 법률이 상기 법률이외에 이렇게 개정된 부분을 출제하는게 가능할지 의문이고
이 경우 00년00월00일 개정 이라는 표현을 넣어야 정확한 답이 나올 것이며, 경우에 따라 답이 복수로 나올 수 도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하나의 법률만 고려했을 경우이며, 시행령, 시행규칙을 고려한다면, 출제에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 : 신규제정이나 앞으로 개정사항 발생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4회 개정(시행령 56회, 시행규칙 28회 개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2회 개정(시행령 29회, 시행규칙 19회 개정) 개정 부분이 너무 많아서 「소방기본법」, 「건축법」등,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소방 관계 법령 및 건축법령」는 생략합니다. |
2. 소방시설관리사 2차 시험 관련
2차과목명 | 주요항목 | 세부항목 |
소방시설등 점검실무 | 소방대상물 확인 및 분석 | 대상물 분석하기 |
소방시설 구성요소 분석 |
소방시설 설계계산서 분석 |
소방시설 점검 | 현황자료 검토 |
소방시설 시공상태 점검 |
소방시설 작동 및 종합 점검 |
소방시설 유지관리 | 소방시설의 운용 및 유지관리 |
소방시설의 유지보수 및 일상점검 |
소방시설등 관리실무 | 관련 서류의 작성 | 소방계획서의 작성 |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서 작성 |
각종 소방시설등 점검표의 작성 |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 소방시설 유지관리계획서 작성 |
인력 및 장비 운영 |
상기의 내용을 볼 경우 색상이 입혀진 부분은 “관련 서류 작업”에 해당될 수도 있는 부분이며, 소방시설 점검 중 소방시설점검 중 “소방시설작동 및 종합점검”은 “각종 소방시설 등 점검표의 작성”과도 업무상 흐름을 같이하기에 과목의 구분이 애매합니다.
소방점검의 업무적 흐름을 본다면, 반드시 필요한 과목은 “화재안전기준”과 “소방시설등 점검실무”두과목으로 관련업무로 볼 수 있을 듯합니다.
1. 국가화재안전기준 : 점검업무 중 가장 기본적인 “화재안전기준”
2. 소방시설등 점검실무 : 점검 행위에 따른 점검방법과 점검실무행정 포함
관련 업무와 강의 그리고 소방시설관리사 책을 써온 사람으로서 업무에 필요한 내용으로 판단하여 의견을 제출합니다.
소방기술사/소방시설관리사 이항준
첫댓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