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키즈클럽) 운영자 선정 공고
1. 단지 개요
1) 단 지 명 : 내포 롯데캐슬아파트
2) 소 재 지 : 충남 홍성군 홍북면 신대로 34(신경리 101-4)
3) 단지규모 : 12개동 885세대
2. 임대 조건
1) 시 설 명 : 보육시설(어린이집)
2) 임대기간 : 계약일로부터 2년
3) 임대 보증금 : 일금오천만원 (50,000,000원)
4) 월임대료 : 1,300,000원 * 임대보증금 2천만원 조정시 월임대료 1,600,000원 가능
3. 참가자격
1) 보육시설 초기 투자비용 101,173,021원을 전임 운영자에게 지급하는 조건이며, 계약체결 후 즉시 양도 양수하여 운영을 할 수 있는 자.
2) 현장설명회에 참석한 자
3) 보육시설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자로서, 대표자와 보육시설장, 입찰 전반에 참여한 사람은 동일인이며 대리인은 인정하지 않는다. (법인이나 컨설팅 업체는 제외함)
4)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의한 보육시설장 자격 인정자(1급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기관에서 유아교육학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
5) 관련 관청의 인허가 취득에 결격사유가 없고, 최근 3년 이내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민․형사상 문제가 없는 자.
6) 아파트 어린이집 임대와 관련하여 최근 5년 이내 민·형사적인 소송이 없는 자.
7) 원내의 각 반 및 복도에 1개월 이상 저장 가능한 CCTV를 설치하여 학부모에게 공개 할 수 있는 자.
8) 내포 롯데캐슬아파트 어린이를 최우선 입학을 수용할 수 있는 자.
9) 어린이 먹거리를 생협이나 유기농으로 지원할 수 있는 자.
10) 주 1회 이상 학부모 및 학부모대표등이 어린이집 냉장고 열람 등 관련 시설점검을 허가하며, 교구 등 정기적 소독 실시 할 수 있는 자.
11) 영유아법 제16조(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제외함
4.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1부
2) 경력증명서 사본 1부
3) 운영자 이력서(자기소개서)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각 1부
4) 보육시설 운영자격 관련 자격증 사본 각1부
5) 범죄경력증명서 1부 (경찰서 발행)
6) 임대조건에 부합하는 입찰서 1부 : 2인이상이 임대조건에 부합할때는 대표회의에서 적격심사
7) 운영제안서 14부 (평가항목별 순차적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페이지 제한 없음)
8) 입찰금액의 5%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현금,보증서,공제증권)
9) 입주자대표회의 선정결과에 이의제기 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인감도장 필)
10) 인감증명서 1부
11) 포기각서 제출(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은 즉시 해지되고 보증금,시설비 등을 포기한다는 내용 기재할 것)
-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보육시설 계약 해지 시
- 불법 전대
- 권리금 형성
- 내포 롯데캐슬아파트 어린이를 최우선 입학 수용 위반시
12) 입주자대표회의의 선정결과에 절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각서 1부 (대표인감 필)
5. 현장설명회 및 서류등록
1) 현장 설명회 : 2014년 1월 28일(화) 14시(내포 롯데캐슬아파트 관리소)
2) 서류등록마감 : 2013년 2월 3일(월)14시
3) 1차 서류심사 : 서류등록 마감 후 별도 서류심사 실시
4) 제안설명회(PT) : 2인이상이 임대조건에 부합 할때는 설명회 개최
6. 선정방법
1) 1차 선정 (서류심사)
-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등록서류 1차 심사(서류하자심사)
- 2인이상이 임대조건에 부합할때는 설명회 개최하여 선정
7. 해지조건
1) 입주민, 학부모대표, 입주자대표회의등 개별 접촉하여 전화연락, 금품 및 향응제공, 청탁 등 부정행위 발견시 해당업체 계약은 무효처리함.
2) 본 시설은 설치목적에 적합한 용도로 관리운영 하여야 하며, 임차권 및 시설 운영을 타인에게 양도하거 나 전대할 경우 계약은 즉시 해지됨.
3) 어린이집에 대한 불만(교육시설, 불결한 환경, 저질 식단, 불친절 등 기타사유)으로 민원이 발생(원생 1/2이상)될 경우 계약은 해지되고 시설물은 일체 내포 롯데캐슬에 귀속됨
4) 내포 롯데캐슬 어린이 최우선 입학 수용조건을 위반시 계약을 즉시 해지됨
8. 유의사항
1) 현장설명회에 참여하는 업체에 한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현장설명회 시 보육시설(어린이집)에 대한
방문, 조사, 실사 등을 할 수 있음.
2) 보육시설 내 설치하는 시설물의 설치비용과 모든 운영비용(전기료, 수도료, 난방비 등을 모두 포함하고,
별도의 계량시설은 임차인의 부담으로 설치)은 임차인의 부담이며, 계약만료 시 반드시 원상 복구하여야 함.
3) 동 시설에 필요한 인·허가는 운영주체가 직접 득하여야 함.
4) 본 시설의 운영환경 및 여건 등은 입찰 전 입찰자가 충분히 숙지하여야 하며, 사전 미숙지 사유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자에게 있음.
5)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계약한 자)는 재위탁, 양도, 대여, 근저당 및 질권 등을 설정할 수 없음. 향후 위탁운영자로 선정된 자가 재위탁, 양도, 대여, 근저당 및 질권 등을 설정한 것이 확인되는 경우 입주자 대표회의는 위탁운영자 계약을 즉각 취소할 수 있음.
6) 입찰금액과 함께 보육시설 운영계획, 시설투자계획, 교육운영계획, 교직원 운영계획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며, 적격업체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탁운영자 선정을 하지 않을 수도 있음.
7) 기타 입찰공고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내포 롯데캐슬 입주자 대표회의의 결정에 따라야 하며, 참가업체 는 평가 및 선정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8)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허위나 내용부족 등의 하자, 참여업체간 담합행위 발견시 계약 이후라도 선정결과를 무효 처리함.
9) 제출된 서류 중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입찰자격 제한함.
10) 기타 관련문의는 내포 롯데캐슬아파트 관리사무소 (☎ 041-634-9801)로 문의바람
2014년 1월 20일
내포 롯데캐슬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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