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께서 1달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실때 빚이있다고만 하셨지 어디에 얼마의 빚이 있는지는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빚이 어디에 얼마가 있는지도 모르고 남긴재산은 10원도 없으십니다.
아버지의 알수 없는 빚때문에 아내는 화를 내고 난리가 아닙니다.
누구는 상속포기를 하라하고 한정승인을 하라하고...
사촌들까지 하라고 하고...
사촌들은 하나같이 화를내고...
법무사에 상담해도 도무지 갈피를 잡지못하겟습니다.
엄마와 저(아내,자녀1명)와 동생(안내,자녀1명)과 이렇게 남아있는데 누가 한정승인을 하고
누구는 상속포기를 해야하는지요?
상속포기를 신청하고, 따로 한정승인을 해야 하는지요?
아님 한꺼번에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을 할수는 없는지요?
또, 문제는 빚이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답답해서 죽을 지경입니다.
제발 살려주세요ㅠㅠ
-------------------------------------------------------------------------------
부친께서 사망하셨으며 상속재산이 하나도 없는 상태에서 채무만 있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절차를
진행하여 채무변제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셔야 할것입니다.
우선 부친의 채무상속에 대한 1순위 상속권자는 부친의 배우자(모친) 그리고 자식들이 해댱되므로
모친은 한정승인 그리고 자식들 모두는 상속포기 절차를 진행한다면 부친의 상속채무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채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입니다.
모친과 자녀들은 최대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과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셔야 할것이며 이기간을 넘기면
상속채무가 상속되어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3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