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중순경 기사 발췌문입니다..
단기복무 장교와 부사관의 교육훈련 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권고가 나왔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9일 “현재 복무중이거나 복무 예정인 단기복무 장교와 일부 준사관, 단기복무 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에 교육훈련기간(후보생기간)이 산입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라고 국방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사병은 훈련기간을 포함해 2년 동안(육군) 의무복무를 하고 있지만, 단기 복무장교 등은 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있다.
단기복무 장교는 임관 이후 3년, 단기복무 부사관은 4년, 준사관은 5년으로 의무복무기간이 정해져 있다.
고충위 관계자는 “훈련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는 군인사법 시행령이 법치주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개선 권고를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장교와 부사관의 경우 일반 병과 달리 자질검증 과정이 필요하고, 사관학교 출신자들과 차별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서 카페에서 논의된 글이 있나 살펴봤는데 없더군요..
예전에 현역 의무복무기간을 1년 6개월로 줄인다는 기사 이후로는 장교도 혹시나 의무복무기간이 줄지 않을까요? 하는 식의 논의된 글은 검색이 되던데..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교육훈련기간 16주를 의무복무기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권고에 대해서는 달리 논의된 이야기가 없길래...여쭤봅니다.
만약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권고가 받아들여진다면...시행령 이후에 임관하게 되는 장교들에게만 해당사항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현재 복무중인 장교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인가요?
첫댓글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1829414 작년말에 나온 기사이긴 하지만 국방부 방침이 수용불가 입장이라고 하네요,, 만약 받아들여 지더라도 시간이 필요하지않을지 생각합니다
수용불가.
07년 11월에 수용불가 입장을 나타냈으나, 1월 재차 권고했죠.. 1월 2차권고후 아직 국방부에서 입장표명을 안하고 있는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권고후 한달 이내에 다시 입장을 표명해야되는데...2차 권고후에는 사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국방부도 쉽진 않겠죠...아직 진행형입니다. 언제까지 걸린진 모르지만...수용불가라고 단정짓기에는 너무 이르죠
만에 하나 국방부가 수용을 해도 52기도 해당될지는 미지수 같습니다.
시행되면 52기도 들어가겠죠 그동안 군 단축사례등을 봐도 그리고 지금 이러한 민원을 낸사람들 대부분이 현재 공중보건의나 장교로 근무중인 사람들이 민원을 냈으니까요
한달만이라도 단축되면 그저 감사할따름이죠 ^^;
그럼 obc(초군반) 교육을 제외한 기초훈련 4계월만 들어가는건가요?
훈련기간 포함해서 3년(36개월)근무하겠죠.. 훈련기간 4개월 + 임관후 2년 8개월 .. 아닐까요?
전 딱 두달정도만 줄어들어서 ㅋ 대학원 복학시기 잘맞추고싶내요
지금현재로서는 현실성 없는 사안입니다. 추후에라면 모르겠지만요
전역 후 느끼는 거지만 국방부의 의견이 타당하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자질 검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위에 "황불의 전설"님 께서 얘기하신것 처럼 의무복무기간이 줄어드는 수준으로는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글? 저는 솔직히 복무기간은 지금의 3년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장교,부사관 등 간부는 병사와는 달리 리더의 위치이기 때문에 3년은 군생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직업군인으로 나갈 사람들도 있을텐데
제가 알기로 이거 해군에서는 받아들이고 공군과 육군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은걸로 아는데... 신문에 나왔던거 같은;;;
엄밀히 말하면 해군도 받아들인것이 아닙니다. 참모총장 지시로 훈련기간을 줄여주었을뿐 (물론 실질적인 복무기간 감소의 효과는 있음) 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삽입되지는 않습니다.
바뀌면 머하나 이미 끝났는 걸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