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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부동산 교실 전세로 살다가 나왔는데, 집주인이 월세로 내놔서 집이 안나감(그래서 보증금 못받고 있음)대책이있을까요?
불면증3 추천 0 조회 1,075 15.10.19 16:17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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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10.19 16:27

    첫댓글 전출신고하셨다면 많이 꼬이겠네요;;;

  • 15.10.19 16:43

    꼬였습니다. 대항력 (전출, 이사-가재도구-점유....)을 상실하셨어요... 현실은 냉정합니다. 주거에 관계되는 돈은 일반 서민들은 거의 전재산입니다. 더 세밀히 알아보시고 적절한 대처를 하심이... 지금 상황에 시간은 집주인 편입니다.

  • 작성자 15.10.20 08:14

    근데 열쇠를 제가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혹시 그걸로 일부의 점유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거기 제가 그 아들 쓰라고 침대랑 책장을 주고 왔습니다. 얼마전에 가보니 도배,장판 새로 하고 침대 책장 세팅해 놨으니까 그거 원래 내꺼니까 그걸로 가재도구 놓고 나온거다 라고 생각할수는 없을까요?

  • 15.10.20 12:51

    @불면증3 아랫글 "안착한나"님 글이 정답.

  • 15.10.19 17:18

    아직까지의 진행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최초 통고일로부터 3개월 경과하면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입증이 안된다면 다시 전입하고 열쇠 받아서 살면서 다시 계약해지통보하고 3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전입이 제일 늦으니 주택경매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실익이 없을 수 있으므로
    소(보증금반환청구의 소)에서 이기면 그 판결문 갖고 급여압류를 통해 보증금을 찾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겠습니다.

  • 15.10.19 19:11

    임차권등기 할수 있음.
    집주인 동의 필요 없이 가능~

  • 작성자 15.10.20 08:13

    실질적으로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가 안되었는데 임차권등기가 가능할까요? 현재 다른 곳에 확정일자 받고 살고 있거든요.T.T

  • 15.10.19 22:42

    월세로 돌렸다 함은 보증금 내줄돈이 있다는 말인데.. 믿고 나갔으면 약속대로 줘야지 교장선생이 너무하네

  • 작성자 15.10.20 08:15

    송파구 삼전동에 그 선생 이름으로 된 집이 10채가 넘는다고 들었어요 ㅋㅋㅋㅋ 돈이란게 100억 있어도 200억 있는사람 부러워 한다고 하더니...이렇게 모아서 200억 부자로 가려나 보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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