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태도 돌변상황입니다.
제가 2년 살다가 묵시 갱신하고 다시 2년의 만기 5개월 남기고 집주인에게 연락하여 퇴거했고
집주인이 어차피 거기 아들이 살꺼니까 더 빨리 나가라 했어요. 집수리가 많이 필요한 집이었거든요.
전 나왔습니다. 직장 위치가 현재 살고 있는 곳과 더 가까워서 얼씨구나 싶어서 나왔죠.
나와서 몇일있다가 집주인이 "아들 거기 안살꺼다."
그냥 세 줄꺼니까 기다려라. 신규 세입자에게 돈 받아서 줄께~라고 했죠.
집주인과 관계가 아주 우호적이고
사실 저도 어차피 회사근처로 옮기는게 더 편하고
집주인이 뭐하는 사람인지도 알고 서로 선물도 주고받는 상황이라 네~했습니다.
집주인이 부모에게 거액 상속받고 생활하는 초등학교 교장샘입니다.
나름 선생님이니까 믿었죠.
추석 전에 돈 준다고 했는데, 세입자가 안구해져서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촉전화도 안한상태이구요.
근데 직방보니 월세로 올린 상태에요.
전세 4천이었어요.(사실 잠실 한 복판에 전세 4천-말도안되는 가격입니다./집도 좋아요)
근데 이걸 1000/30으로 올리니까 당연히 안나가고 있어요.
전세 4천에 좋다고 생각되지 옥탑방을 누가 1000/30에 덜컥 들어가진 않거든요.
사실 제가 나간다고 한 날짜는 한달 정도 지난상태고
집주인이 신규 세입자 받던 안받던 돈 준다고 한 날짜는 10/10일 이에요.
돈이 없어 안주는건 절대 아닌거 알아요.
근데, 제가 언제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서류(내용증명이나 인터넷지급명령 등)를 보내는게 나을까 싶네요.
예를 들어
제가 9월 10일에 나간다고 했을때, 집주인이 이해를 해 주지 않으면 그로 부터 3개월까진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의무가 없겠지만, 집주인이 됐으니까 어떤 목적(아들이 살거야~)으로 인해 9월 5일에 나가달라고 했고, 제가 9월 5일 12시 전에 퇴거를 했으면, 9월 5일 부터 기산하여 보증금 반환의무가 집주인에게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집주인에게 예전에 통화한번 하니, 내년 만기 까지 법적으로 돈 줄 의무 없어~~~라고 하던데,
제가 3개월 묵시적 갱신이후의 보증금 반환기간까지 기다리는게 나을지
아님 이미 9월 5일 기간이 끝났으니 바로 행동을 옮길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렇게 잘 지냈던 집주인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기다리고 싶어요.
첫댓글 전출신고하셨다면 많이 꼬이겠네요;;;
꼬였습니다. 대항력 (전출, 이사-가재도구-점유....)을 상실하셨어요... 현실은 냉정합니다. 주거에 관계되는 돈은 일반 서민들은 거의 전재산입니다. 더 세밀히 알아보시고 적절한 대처를 하심이... 지금 상황에 시간은 집주인 편입니다.
근데 열쇠를 제가 하나 더 가지고 있는데 혹시 그걸로 일부의 점유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리고 거기 제가 그 아들 쓰라고 침대랑 책장을 주고 왔습니다. 얼마전에 가보니 도배,장판 새로 하고 침대 책장 세팅해 놨으니까 그거 원래 내꺼니까 그걸로 가재도구 놓고 나온거다 라고 생각할수는 없을까요?
@불면증3 아랫글 "안착한나"님 글이 정답.
아직까지의 진행상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으면 최초 통고일로부터 3개월 경과하면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입증이 안된다면 다시 전입하고 열쇠 받아서 살면서 다시 계약해지통보하고 3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전입이 제일 늦으니 주택경매로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실익이 없을 수 있으므로
소(보증금반환청구의 소)에서 이기면 그 판결문 갖고 급여압류를 통해 보증금을 찾는 것이 가장 빠르고 좋겠습니다.
임차권등기 할수 있음.
집주인 동의 필요 없이 가능~
실질적으로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가 안되었는데 임차권등기가 가능할까요? 현재 다른 곳에 확정일자 받고 살고 있거든요.T.T
월세로 돌렸다 함은 보증금 내줄돈이 있다는 말인데.. 믿고 나갔으면 약속대로 줘야지 교장선생이 너무하네
송파구 삼전동에 그 선생 이름으로 된 집이 10채가 넘는다고 들었어요 ㅋㅋㅋㅋ 돈이란게 100억 있어도 200억 있는사람 부러워 한다고 하더니...이렇게 모아서 200억 부자로 가려나 보더라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