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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교육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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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질의 ::::::::::::::::응답 궁금해요 학교장 재량 휴업일 근무자 특근매식비 지급 가능 여부
늘푸른나무91 추천 0 조회 978 24.06.01 08:55 댓글 6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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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01 11:04

    첫댓글 참조바랍니다

    https://cafe.daum.net/shm16/CLCT/19741?q=%EC%B4%88%EA%B3%BC%EA%B7%BC%EB%AC%B4%20%ED%8A%B9%EA%B7%BC%EB%A7%A4%EC%8B%9D%EB%B9%84&re=1

  • 작성자 24.06.01 12:06

    참고 자료 감사합니다!

  • 24.06.01 11:26

    재량휴업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휴업일일뿐입니다 휴일이 아니므로 연가든 41조 연수를 다는것이지요 근무의 의무가 있는 근무일이기에 초근도 안되고 따라서 특근매식도 안됩니다

  • 작성자 24.06.01 12:09

    댓글 감사합니다!
    특근 매식비를 사용했던 적이 있어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 24.06.02 02:13

    학교장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은 가능한데 선생님의 예전 학교에서는 업추비에서 집행했던 것 같습니다만...

  • 작성자 24.06.02 08:05

    네~ 그러셨나봅니다.
    제 기억으로는 학교 카드로 식사하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특근매식비라고 생각했는데 업추비였나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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