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 학교에서 학교장 재량 휴업일 근무하는 선생님, 행정실 직원, 관리자 3인 정도 특근매식비를 품의해서 식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업추비였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래전이라…)특근매식비는 초과 근무 2시간 하거나, 휴일 근무 1시간 이상 근무할 시 지급 가능하다고 회계 지침에서 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재량휴업일도 휴일로 보고 특근자에 대한 특근 매식을 제공할 수 있는 것인지요. 그리고 별도로 결재해 두어야 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첫댓글 참조바랍니다https://cafe.daum.net/shm16/CLCT/19741?q=%EC%B4%88%EA%B3%BC%EA%B7%BC%EB%AC%B4%20%ED%8A%B9%EA%B7%BC%EB%A7%A4%EC%8B%9D%EB%B9%84&re=1
참고 자료 감사합니다!
재량휴업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휴업일일뿐입니다 휴일이 아니므로 연가든 41조 연수를 다는것이지요 근무의 의무가 있는 근무일이기에 초근도 안되고 따라서 특근매식도 안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특근 매식비를 사용했던 적이 있어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학교장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은 가능한데 선생님의 예전 학교에서는 업추비에서 집행했던 것 같습니다만...
네~ 그러셨나봅니다. 제 기억으로는 학교 카드로 식사하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특근매식비라고 생각했는데 업추비였나봅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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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afe.daum.net/shm16/CLCT/19741?q=%EC%B4%88%EA%B3%BC%EA%B7%BC%EB%AC%B4%20%ED%8A%B9%EA%B7%BC%EB%A7%A4%EC%8B%9D%EB%B9%84&re=1
참고 자료 감사합니다!
재량휴업일은 휴일이 아닙니다 휴업일일뿐입니다 휴일이 아니므로 연가든 41조 연수를 다는것이지요 근무의 의무가 있는 근무일이기에 초근도 안되고 따라서 특근매식도 안됩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특근 매식비를 사용했던 적이 있어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학교장 업무추진비에서 집행은 가능한데 선생님의 예전 학교에서는 업추비에서 집행했던 것 같습니다만...
네~ 그러셨나봅니다.
제 기억으로는 학교 카드로 식사하라고 하셨거든요. 저는 특근매식비라고 생각했는데 업추비였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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