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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교육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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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질의 ::::::::::::::::응답 방학 중 교감의 점심 시간 등 복무 결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스머프69 추천 0 조회 1,528 24.06.04 11:22 댓글 1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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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04 13:17

    첫댓글 학교장 결재가 원칙입니다. 다만, 학교장 부재시(나이스 상 근무상태인 경우)는 교감 본인 결재로 하면 될 듯 합니다~교감 복무는 행정실장과 하등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작성자 24.06.04 16:11

    답변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24.06.04 13:36

    점심시간 외출은 사전 학교장 결재. 아니면 학교에서 먹습니다.

  • 작성자 24.06.04 16:10

    네~ 감사합니다.^^

  • 24.06.04 14:43

    교감이방학중근무시에는학교장이교감대결자로 지정하여 본인결제하시면되고 근무조교사도
    잠깐외출도 만약 사고시대비하여 결재후나가는게좋습니다


  • 작성자 24.06.04 16:11

    네~~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 24.06.04 15:23

    https://blog.naver.com/consult_lawyer/223291148750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듯 합니다

  • 작성자 24.06.04 16:11

    네~아주 자세히 나와 있네요. 감사합니다^^

  • 24.06.04 16:41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그럼 강등 아래 정직을 받은 것인가요.^^
    방학 중 교장이 교감에게 대결을 할 경우 교감이 셀프 결재 가능한 것이죠?

  • 24.06.04 18:13

    잠깐의 외출도 복무처리해야 편해요.

  • 24.06.04 19:45

    교감이 학교장 41조, 병가, 연가 등 결재가 불가하다 판단 됨 셀프 결재 가능합니다. 덧붙여 행정실장이 교장 부재 시 교감에게 복무 결재를 받는 게 맞으며 역으로 교감이 행정실장에게 결재 받는 건 아니고요.

  • 24.06.04 19:48

    위임전결규정(이하 ‘위임전결규정’이라 한다) 별표에 의하면 교감의 관외 출장, 관내 출장, 연수 및 휴가, 외출, 조퇴 등은 교장 결재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 규칙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공무원이 휴가, 지각, 조퇴 및 외출과 근무지 내 출장 등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사전에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원고는 위와 같은 규정을 위반하여 자기 결재 또는 교감 상호간 결재만으로 복무처리 후 출장 및 휴가 등을 시행하였는바, 이는 원고가 법령을 준수하면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의무 및 소속 상관의 허가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장을 이탈하지 아니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24.06.04 22:34

    방학중 교감근무일. 방학전에 복무사전 일괄결재받으면 될듯합니다.

  • 24.06.06 01:16

    참고로 방학 중 외출시 해당일은 초과근무수당 지급일에서 제외됩니다.그리고 교감이 방학 중 반드시 근무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적의하게 많은 날을 쉬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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