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 |
공 채 |
특 채 | |||||||||||
소계 |
일 반(남) |
여경 |
소계 |
전 경 |
해기사 (남․여) |
외 국 어 (40명) | |||||||
일반 |
제주 근무 |
일반 |
일반 |
제주근무 |
항해 |
기관 |
영어 |
일어 |
중어 |
노어 | |||
200 |
85 |
55 |
25 |
5 |
115 |
25 |
10 |
20 |
20 |
13 |
12 |
12 |
3 |
※ 분야별 합격인원 미달시 타 분야 인원으로 대체 예정입니다
가. 시험공고 : ’07. 9. 21(금), 인터넷 취업정보센터, 홈페이지
나.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방법 등(인터넷 불가지역 제외, 인터넷 접수 권고)
1) 접수기간 : ’07. 10. 1(월)~’07. 10. 10(수) 18:00 『10일간』
단, 우편 및 방문접수는 마감일 18:00 도착분에 한함
2) 접수방법
- 인 터 넷 접 수 처 : http://kcg1.career.co.kr/
※ 구체적인 방법은 접수기간 중에 채용정보 사이트에서 처리단계별로 안내합니다
- 우편 및 방문접수처 :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민원봉사실
※ 양식은 별첨화일 또는 홈페이지(http://www.kcg.go.kr) 참조
- 원서접수 시에는 미리 3㎝ × 4㎝ 크기의 모자를 쓰지 않은 상반신 사진
(디지털 사진 또는 스캐닝 사진)을 jpg(jpeg)형식의 파일(해상도 100, 3㎝×4㎝)
로 준비하여야 합니다
- 응시수수료(5,000원) 외에 소정의 처리비용(카드결제, 실시간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등) 이 소요됩니다
다.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주소지 및 근무예정지역에 관계없이 응시지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인천, 태안, 군산, 목포, 완도, 여수, 제주, 통영, 부산, 울산, 포항, 동해, 속초 중 택일. 구체적인 시험장소는 “시험장소공고일”에 해양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기간 및 취소기간에는 기재사항을 수정 및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시에는 응시수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필기시험 |
체력 ․ 적성 |
서류심사 |
면접시험 |
합격자발표 |
10. 28(일) |
11.19~11.20 |
11.26~11.27 |
12월5/ 6(목) |
12. 11(화) |
※ 시험일정 및 장소는 응시인원 및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채용정보방에 공지 예정입니다.
가. 필기시험 : 객관식 사지선택형 각 과목당 20문항
1) 공 채
가) 일 반 : 필수(5과목) 국사, 영어, 행정학개론, 형법, 형사소송법
다) 여 경 : 필수(5과목) 경찰학개론, 수사Ⅰ, 영어, 형법, 형사소송법
2) 특 채
가) 해기사, 해경전경 : 필수(2과목) 해사영어, 해사법규
선택(1과목) 항해술, 기관술, 잠수이론 중 택1
나) 외국어 : 서울대 언어교육원 SNULT시험
나.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등을 서면에 의하여 심사
다. 신체․체력검사
1) 신체검사 : 해양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조건표에 의한 자체 신체검사
(시력, 색신, 청력, 체중, 신장, 흉위 등 『필요시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에 의할수 있다』)
2) 체력검사 : 100미터 달리기, 윗몸 일으키기, 제자리멀리뛰기
○ 종목별 배점기준 참고
라. 종합적성검사 :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과 적성을 종합검정
마. 면접시험 :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 및 능력, 발전성 등 검정
가. 필기․실기시험(경찰공무원임용령 제43조 ①,②항)
1) 공채(일반, 여경), 특채(해경전경)
매과목 4할 이상 득점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2) 특채(해기사, 외국어)
전과목 총점의 6할 이상 득점자중에서 선발예정인원과 시험성적을 고려
하여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 결정
나. 신체검사 : 신체검사 기준에 적합 여부 결정
다. 체력검사 : 매 종목 실격 없이 전 평가 종목 20점 만점에서 총점의
4할이상(8점)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 체력검사의 평가항목중 한 종목이상 1점을 받을 경우에는 불합격으로 한다.
라. 면접시험 : 면접위원이 평정한 점수를 합산하여 평균한 25점의 4할(1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결정.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1점으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으로 한다.
※ 해양경찰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37조 제1항 ①호(적성), ④호(무도․운전 기타 경찰
업무와 관련된 특수기술 능력)는 제외한다
가.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하여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각 과목별 만점의 10% 또는 5%를 가산합니다.(단, 전 과목 각 4할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가 가점을 받아 합격하는 사람은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본인이 취업보호대상자 및 취업지원대상자인지 여부는 사전에 국가보훈처에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 자격증 소지자 : 1차 합격자에 한하여 2차서류 접수시 제출(별도공지)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1) 가산특전대상자의 증빙서류『취업보호(취업지원) 대상자증명서, 자격증사본』를 별도 2차 서류 제출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원서접수시 해당란에 표기하여야 발급기관 확인후 가산점을 인정해 드립니다
필기․실기시험성적 6.5할+체력검사성적 1할+면접시험성적 2.5할의 비율로
합산한 성적의 고득점자순으로 최종합격자 결정
가. 교육입교 : 2008. 1월중 해양경찰학교(교육기간 24주이내)
나. 임 용 : 신임교육과정 수료후 인력감안 임용 예정
전 분야 아래 가항 원서접수시 제출서류에 대하여 인터넷으로 접수 바랍니다.
가. 원서접수시 제출서류(응시원서 1통만 제출)
1) 응시원서(인터넷 불가지역 제외, 인터넷 접수 이용 바랍니다.)............................. 1통
- 인터넷 접수처 : http://kcg1.career.co.kr
※ 인터넷 접수시 사진등록 및 응시수수료(카드결재) 등 안내창 참조
- 응시수수료 : 순경 5,000원 상당
- 외국어 실기수수료(수험생별도 부담) : 영어․일어 → 25,000원, 노어․중어 → 35,000원
※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칼라사진 (3㎝×4㎝) 등록
- 우편 및 방문접수처 : 전국 지방해양경찰청 및 해양경찰서 민원봉사실
나. 필기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1) 병적증명서(병무청장 발행, 병적이 기록된 주민등록초본 대체 가능함)....................... 1통
※ 현역복무 중인 자는 부대장 발행 전역예정증명서 제출
2)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국가보훈처장발행, 해당자에 한함)..................................... 1통
3) 응시분야 자격증 사본 및 경력증명서(A4용지에 복사).............................................. 1통
가) 자격증소지자 : 해당분야 자격증 사본
나) 경력자 : 경력증명서
- 응시분야 해기사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 등
4) 신원진술서(사진5장 첨부,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양식 내려받기)...................................... 5통
※ 워드 및 자필 작성 후 복사 가능, 단 사진과 서명은 복사 불가
5) 호적등본(편제사유가 기재된 것) ............................................................................ 1통
6) 최종학교졸업증명서(재학생은 재학증명서)......................................................... 1통
7)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人秘제출,국․공립병원 및 종합병원, 경찰관은 약물(TBPE)검사서 포함).....1통
※ 신장,체중,흉위,시력(교정시력포함),색신,혈압,청력,문신,기형 등 신체조건이 모두
기재되어야 하며, 신체검사서는 해당병원에서 필히 봉인한 상태로 제출하여야 함
※ 서류유효기간 : 신체검사서(접수일 기준 1년이내, 단 약물검사서는 별도 3개월 이내 한정)
8) 지문대조표(신원조회용, 해양경찰청 홈페이지 양식 내려받기)..................................................... 1통
9) 고등학교생활기록부........................................................................................................................... 1통
10) 해양경찰업무관련각종자격증사본(A4용지에 복사)...................................................................1통
- 운전ּ무도ּ전산ּ통신ּ해양ּ항공ּ소방ּ회계 등 면접시험 가산점 자격증 사본
[홈페이지 알림광장 ⇒ 채용자료방 ‘06년 배점표” 참조]
- 자격증이 특별채용 필수응시조건일때는 가산점 부여치 않음
- 무도단증 공인기관 : 국기원, 대한유도회, 대한검도회, 합기도(재남무술원, 대한기도회,
국예원, 신무합기도협회, 한국정통합기도협회, 대한국술합기도협회, 한민족합기도협회) 에 한함
- 인터넷 발급 증빙서류 제출불가(관공서 팩스민원은 가능)
가. 제주 근무조건부 합격자는 5년간 근무
나.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제출된 서류에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신원조사 및 채용 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에 개인 E-Mail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를 반드시 기재바라며, 연락이 안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의 책임은 수험생 각자에게 있습니다
(시험일정 및 정보는 홈페이지 채용정보방에 게재예정)
라. 서류 위․변조 등 부정행위자에 대하여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향후 5년간 시험에 응시할수 없습니다
마. 필기시험 성적은 최종합격자 발표와 동시에 인터넷 실시간 점수알림 서비스로 조회가 가능하며, 조회기간(10일간) 전․후에는 성적조회나 문의에 대하여 일체 응하지 않음.
바.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일정 7일전까지 변경공고 합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교육담당관실 시험관리팀(☎032-835-2284)
으로 문의하거나, 홈페이지(www.kcg.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