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기온이 올라가서 더워지고 있는 6월입니다.
본교에서 2025년 2월까지 계약을 하신 기간제 선생님께서 본인의 개인 사정에 의하여 5.31.자로 그만두시게 되었습니다.
근무 중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럴 경우 나이스 퇴직예정자 처리 메뉴에서 퇴직사유 중
의원면직/계약해지/계약만료/사망 중에서 의원면직이 맞는지요? 계약해지가 맞는지요?
계약제 지침에는 계약해지 사유는 대부분 무슨 사건이나 징계성 사안이 발생할 경우로 안내되고 있고,
의원면직에 대한 설명은 자세히 나와있지가 않네요.
모두 평안한 수요일 되시기 바랍니다! ^^**
첫댓글 계약해지는 앞으로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해지 전까지의 계약은 효력이 있고 해지된 시점부터 효력이 없어짐을 의미합니다.그러나 의원면직은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그만둘 경우에 사직서를 제출 하면 학교장은 그 직에서 면직처리하는 것이므로 의원면직 처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원면직 처리 하시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첫댓글 계약해지는 앞으로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지 전까지의 계약은 효력이 있고 해지된 시점부터 효력이 없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의원면직은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그만둘 경우에 사직서를 제출 하면 학교장은 그 직에서 면직처리하는 것이므로 의원면직 처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의원면직 처리 하시면 됩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