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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교육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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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응답 기간제 교원 "계약해지" 와 "의원면직"의 차이가 무엇인지요?
또다른시선 추천 0 조회 527 24.06.05 09:50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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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6.05 09:59

    첫댓글 계약해지는 앞으로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지 전까지의 계약은 효력이 있고 해지된 시점부터 효력이 없어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의원면직은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그만둘 경우에 사직서를 제출 하면 학교장은 그 직에서 면직처리하는 것이므로 의원면직 처리가 맞는 것 같습니다


  • 작성자 24.06.05 12:38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 24.06.05 10:23

    의원면직 처리 하시면 됩니다.

  • 작성자 24.06.05 12:38

    답변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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