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C&S세무법인의 김재영 세무사입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
1. 재건축아파트의 경우 취/등록세는
일반분양인 경우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부과하나
조합원인 경우에는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부과합니다.
(즉, 신축에 해당하는 개념임)
2. 대략적인 취/등록세의 계산은 “김재영세무사의 세무산책”코너에 있는
양도간편계산기를 이용하세요 !!
위 사항은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세요 ! ! *^_ ^*
첫댓글 넵!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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