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서기관님 안녕하세요~ 항상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g2b 공고 후 예가작성 시기에 관련된 것입니다. (2인 수의)
11. 7.(월) 15:15 공고 게시
11. 7.(월) 15:40 기초금액 저장
11. 7.(월) 16:00 견적제출 시작
11. 11.(금) 10:00 견적제출 마감
11. 11.(금) 11:00 개찰
진행 시각은 이렇습니다.
예전에 들은 강의에서 기초금액 작성은 까먹을 수 있으니 공고 게시 후 바로 하라고 하셔서
견적제출 시작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예가작성은 언제 해야하는 건지 모르겠더라구요.
그냥 개찰 전에만 하면 되는 건가요?
그럼 공고 게시 후 기초금액 저장하면서 바로(견적제출 시작 전) 해도 상관 없고, 견적제출 기간 중간에 해도 상관없고, 개찰 직전에 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관련 규정은 못 본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답변]
1. 복수예비가격
ㅇ 아래 내용 참조
기초금액 입력 | ☞ | 1.『나의공고관리』 클릭 2. 해당 입찰건을 찾아서 『기초금액』 버튼 클릭 후 기초금액을 입력하고 저장 (기초금액은 공고서상의 기초금액과 반드시 일치하여야 함) |
예정가격 작성 | ☞ | ※ 예정가격(예가) 작성은 가능한 입찰서접수마감일시 후 개찰 전에 진행하는 것이 업체들로부터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음 1. 왼쪽에 있는 『예가작성』 클릭 2.『복수예가작성』 클릭 (단일예가 사용 에는 단일예가 클릭 - 특별한 경우 외에는 “복수예가”) 3. 해당공고의 오른쪽에 있는 『예가산출』 클릭 4. 예가범위 [±3%] (공고문의 범위와 일치해야 함) 확인 5. 오른쪽에 있는 [예가작성] 클릭 6. 하단의 [예가랜덤 저장] 클릭 7. “예비가격은 서버에서 한 번 더 랜덤으로 섞은 후에 저장됩니다. 복수예비가격을 저장하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확인] 클릭 8. “암호화 예비가격이 저장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나타나면 [닫기] 클릭 |
개찰 | ☞ | 1.『입찰공고』-『나의공고관리』 클릭 2. 공고명을 클릭한 후에 『개찰』 클릭 3. 해당공고 건의 오른쪽에 있는 『개찰시작』 클릭 4. 해당공고의 인증서가 저장된 폴더에 있는 [해당 인증서] 클릭 5. 투찰업체 사전판정(미판정업체) 화면 하단의 [다음 단계로 이동] 클릭 ※ 사전판정(현장설명 시에 불참한 경우 입찰을 제한한 경우 등)을 통해 업 체상태를 확인하고 모두 정상으로 판정되는 경우 다음 단계로 이동 6. 투찰업체 비정상으로 사전판정 받은 업체내역 화면에서 하단의 [다음단계 로 이동] 클릭 7. “다음단계로 진행하시겠습니까? 사전판정 처리되지 않은 업체는 모두 정상 처리됩니다” 라는 메시지 [확인] 클릭 8. 개인키전송 화면에 [개인키전송] 클릭 9. “복호화 예비가격” 화면이 나타나면 [저장] 클릭 10. “금액을 저장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가 뜨면 [확인] 클릭 11. 개인키전송 화면에 [개인키전송] 클릭 (복호와 진행 과정 화면이 나타남 → 개찰결과 화면이 나타날 때까지 기다림) 12. 개찰결과화면에서 “판정내용”을 확인 후 하단의 [개찰완료] 등 해당되는 결과를 클릭 ※ 주의: 하단에 있는 [개찰완료], [재입찰], [유찰] 등을 선택할 때 차분히 확인한 후에 신중하게 선택) ⇨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시 정상으로 나타난 업체가 1개라도 있으면 “개 찰완료”, 모두 낙찰하한선 미달 이면 “재입찰”, 유효한 입찰이 안 될 경 우에는 “유찰”을 클릭(“재입찰”은 입찰공고 시 “재입찰 허용”으로 설정 했을 경우에 선택 가능함) 13. “예비가격 산정결과” 화면이 나타나면 하단의 [닫기] 클릭 |
개찰 자료 인쇄 | ☞ | 1.「공사」-「입찰공고」-「나의공고관리」 2. 각종 인쇄 내용 ㅇ 입찰조서(선택), 개찰조서(선택) ㅇ 개찰결과보고서(필수) ㅇ 낙찰예정자 등록자료(필수) ㅇ 예비가격 추첨조서(선택) |
첫댓글 아하! 예가작성은 입찰서접수마감일시 후 - 개찰 전에 하는 것이 불필요한 오해를 받지 않는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중에 궁금한 내용이었는데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저 또한 궁금했는데 큰 도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