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래항목 |
송금한도 |
전체송금한도(공통) |
1회 : 건당 미화 100불 이상~미화 5,000불(600백만원) 상당액 이하 1일 : 자동화기기(ATM/CD) 최대 이체한도(3천만원)로 제한 |
지급증빙서류 미제출 송금 |
연간 지급누계 미화 5만불 이하 |
해외체재자 / 해외유학생 경비 송금 |
연간 지급누계 미화 10만불 이하 |
외국인근로자 등의 보수 송금 |
연간 지급누계 미화 5만불 이하. 다만, 지급증빙서류에 의거 보수로 등록된 경우 등록금액 범위 이내 |
국내간 외화자금이체(TR) |
제한없음 |
※자동화기기 이체한도가 변경된 경우 이에 따릅니다.(현재 자동화기기 이체한도 : 1회 600만원/1일 3천만원)
②동 서비스 거래항목 및 외화송금한도가 외국환거래규정 등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변경된 경우 이에 따릅니다.
제4조(거래시간별 송금 처리기준)
①동 서비스 거래시간별 송금처리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다만, 거래외국환은행 미지정(거래항목: 01,02,08/ 미갱신 포함), 외화송금한도 초과, 해외유학생 입증서류 미제출, 사전등록계좌 사고신고 및 기타 송금요건이 미비된 경우에는 송금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자동화기기 거래시간 |
송금처리 |
09:00~16:30(은행 영업일) |
당일 영업시간 이내 |
16:30~24:00(은행 영업일), 토/일요일 및 공휴일 |
익 영업일 영업시간 이내 |
00:00~09:00(은행 영업일) |
당일 영업시간 이내 |
※거래시간 등은 자동화기기(ATM/CD) 운용기준에 의거 별도로 정한 경우 동 기준에 따릅니다.
제5조(송금정보 등록계좌 운용기준)
①동 서비스 등록 대상 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원화예금으로 하며, 은행이 따로 정한 경우 이에 따릅니다.
제6조(이용자확인)
①동 서비스 이용자가 자동화기기를 이용하여 동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자동화기기로 입력한 카드 또는 출금계좌의 비밀번호가 사전에 은행에 등록한 것과 일치하는 경우 은행은 이용자 본인으로 보고 그 지시내용에 따라 처리합니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은행은 이용자 확인 수단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제7조(환율우대 및 수수료 감면 기준)
①동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등록계좌에 입금된 금액에서 아래에서 정한 송금수수료의 30%를 감면한 수수료와 전신료를 차감한 잔액이 송금되며, 송금외화금액의 보조단위 미만은 절사됩니다.
②절사된 보조단위 미만의 금액은 이후 송금시 송금금액에 포함되어 송금됩니다.
송금수수료(2008년9월1일 현재)
구 분 |
송금액 |
수수료 | |
송금수수료 |
해외송금 |
미화500불이하 |
5000원 |
미화500불초과 2,000불이하 |
10,000원 | ||
미화2,000불초과 5,000불이하 |
15,000원 | ||
미화5,000불초과 |
20,000원 | ||
국내이체 |
미화10,000불이하 |
5,000원 | |
미화10,000불초과 |
10,000원 |
※ 은행의 외국환수수료 징수지침에 의거 수수료 금액이 변경된 경우 이에 따르며, 변경된 내용은 은행인터넷 홈페이지 및 영업점 창구를 통해 안내해 드립니다.
제8조(적용환율)
동 서비스를 이용하여 송금하는 경우 해당계좌에서 출금되어 송금되는 시점의 영업점과 은행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한 전신환매도율의 우대율(해당 매매마진율에서 30% 할인)이 적용됩니다.
제9조(외화송금서비스 이용 및 해지 신청)
동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서비스의 해지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제10조(송금정보 등록 및 변경)
동 서비스 이용자는 외화송금 서비스에 필요한 송금정보를 은행에 등록하여야 하며, 은행에 등록한 송금정보의 변경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즉시 변경 등록하여야 합니다.
제11조(면책)
①제1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비스이용자가 제공한 정보에 의해 등록한 수취인의 이름, 계좌번호 및 수취은행 등 등록정보의 오류 등으로 송금이 지연되거나 해외은행으로부터 반송되는 경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실 등에 대해 은행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은행은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은행은 천재지변, 은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화재, 통신장애, 정전, 환거래은행의 지급지연 및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처리 불가능하거나 지연된 경우 이용자에 대하여 이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으며, 제4조 제1항 단서에 정한 바에 따라 송금요건이 미비되어 송금할 수 없는 경우에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12조(준용 규정)
이 약관에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따로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외환거래 기본약관, 외국환거래법규, 예금거래 기본약관, 입출금이자유로운 예금약관,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 전자금융서비스이용약관, 직불카드회원약관, 현금카드이용약관 및 은행의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