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명 | 2018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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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2018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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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ㅇ 지정요건 -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경상남도에 있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ㆍ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ㆍ 「상법」에 따른 회사 ㆍ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ㆍ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ㆍ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ㆍ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ㆍ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등 ※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ㆍ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ㆍ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ㆍ미술관 - 사회적 목적 실현 - 유급근로자 고용 및 영업활동(3개월 이상) -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정관, 규약 등 명시)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사회적기업 기본과정,노무 및 회계관리 이수
ㅇ 지정제외 - 2017년, 2018년에 3회 이상 지정심사에서 탈락한 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심사에서 2년이내에 3회이상 탈락한 기업은 탈락한 시점부터 다음해까지 신청제한 (2017년부터 적용) -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를 겸직하는 경우 신청기업의 실질적 독립성 여부를 위원회에서 판단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이 만료・취소되거나 반납한 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는 그 만료・취소・반납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 ※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이란 ㆍ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과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동일한 기업 ㆍ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의 주요 영업권 또는 자산을 양수한 기업 ㆍ 지정 취소 등이 된 기업이 합병되거나 분할된 경우 그 합병 또는 분할로 설립된 기업 ㆍ 그 밖에 자치단체장이 사업목적, 사업내용, 임원ㆍ근로자 등 구성원, 의사결정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지정취소 등이 된 기업과 사실상 동일한 기업으로 인정하는 기업 - 보조금 부정수급으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 및 제41조에 따라 고발되어 벌금형 등의 법원 유죄판견을 받았거나, 보조금 부정수급을 시도하였거나 또는 부정수급이 확인(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및 지자체, 지방노동관서 조사결과)되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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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 2018-07-06 ~ 2018-07-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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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ㅇ 지원방법 : 지정기업수 제한없음 ㅇ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간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ㅇ 지정혜택 및 협조사항 -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인건비,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경상남도 특화사업), 사회보험료 지원 등 재정지원사업 참여기회 제공 -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경영지원 -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ㆍ 지자체 및 지역사회 공공기관 등이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홍보 지원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더라도 일자리창출사업, 전문인력지원사업, 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지원은 별도의 공모 절차를 거쳐 선정되어야 지원됨 - 기업 투명성 제고 ㆍ 사업보고서를 매년 5월말까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시군에 제출 ㆍ 경영공시 참여, 세부 사업실적 공개,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 마련 등 ㅇ 공모 컨설팅 실시 - 참여대상 : 사회적경제기업 및 창업준비 대표자․실무자 등 - 세부일정 <예비지정> 7.24(화) 도청 세미나실(본관 지하 1층) -대상 : 신청기업 대표 -내용 : 비즈니스 모델개발, 사업계획서 보완 등 (재정지원(사업개발비, 시설장비비)> 7.25(수) 도청 세미나실(본관 지하 1층) -대상 : 예비사회적기업가 또는 실무자 -내용 : 사업계획서 등 제출서류 검토 보완 ※ 시간 및 장소는 추후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정보수집ㆍ이용ㆍ제공에 관한 동의서, 인증계획서 등
<문의처> ㅇ 경상남도 지역공동체과(055-211-3073)
ㅇ 시ㆍ군 사회적기업 업무 담당부서 창원시 일자리창출과 055-225-3324 함안군 경제교통과 055-580-2544 진주시 지역경제과 055-749-8179 창녕군 경제도시과 055-530-1173 통영시 도시재생과 055-650-5832 고성군 경제교통과 055-670-2336 사천시 지역경제과 055-831-3080 남해군 경제과 055-860-3234 김해시 일자리정책과 055-330-3453 하동군 경제수산과 055-880-2194 밀양시 일자리창출담당관 055-359-5823 산청군 경제도시과 055-970-6852 거제시 조선해양플랜트과 055-639-4153 함양군 경제교통과 055-960-4977 양산시 일자리경제과 055-392-3302 거창군 경제교통과 055-940-3355 의령군 경제교통과 055-570-2812 합천군 기획감사실 055-930-3047
ㅇ 권역별 지원기관 :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055-266-7970) ㅇ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용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661-4006)
ㅇ 경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055-239-0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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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 · 접수기관 | 관할 시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방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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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경남] 2018년 2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고.hwp 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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