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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교육사랑
 
 
 
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질의 ::::::::::::::::응답 차라리 그 돈 안 받고 보결 안할래요~!!
프리즘 추천 1 조회 1,235 24.07.04 10:00 댓글 7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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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7.04 10:24

    첫댓글 교원인사과요

  • 작성자 24.07.04 11:42

    고맙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 위 내용으로 민원 접수하였습니다.(전자민원) 공감하시는 많은 분들의 동참을 기대합니다.

  • 24.07.06 02:36

    느끼기에는 작은 금액일 수 있지만, 민원 제기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근무 시간 중 하는 것이라 방과후 수업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근무중 교사나 학부모대상 특강을 하는 경우에도 강사료는 없는 것이 문제일 것 같아요. 초과근무의 경우도 만원 미만이라고 봅니다. 아이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을 우려하는 것이 크다면 결강상황을 안만드는 것이 좋겠지요. 내 수업은 교환해서라도 내가 합니다. 보강 자체가 줄어들어야겠지요.

  • 24.07.06 15:27

    동감입니다.

  • 24.07.07 11:41

    선생님이 아파서 병가등으로 출근을 못하여 보결이 들어간다고 아이들이 피해가 간다면 보결자체는 아예 없어야지요! 다른 직장은 다 수당이며 월급올려달라고합니다. 현시점의 교사들이 시간당 1만5천원, 특근매식비 8천원에서 9천원으로 식사하고, 초과근무수당받고 일하라는게 정상인가요? 왜 교사들만 매번 참아야하나요.. 교사들은 아파도 다 나와야만 한다는 생각은....방학있다고 그때 아파라? 이런분들도 봤습니다. 무책임한 교사들도 문제 이긴하지만, 적당한 수당을 받게 해달라는 민원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듭니다.

  • 24.07.08 11:50

    보결 필요시 이리저리 조정하다가 얼쩔 수 없는 경우 교감도 보결을 하게 되는데 왜 교감은 보결 수당을 받을 수 없는지요? 교감도 보결 수당 받게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24.07.08 12:10

    교장, 교감은 보결수당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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