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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안녕하세요~ 서기관님!!
개발행위의 허가건과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본교는 20여미터 높이의 언덕에 학교건물이 있습니다.
운동장도 협소하여 체육활동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던차에 학교앞에 유소년축구장이 설치되어, 이 축구장을 이용하고자 야외 돌계단을 언덕 경사면에 설치하였습니다.
이 언덕면에는 대나무가 심겨져 있어, 대나무를 걷어내고, 돌계단을 설치하였습니다.
돌계단 설치와 관련하여 개발행위 허가를 받았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돌계단 총무게는 150톤이하일것으로 추정(100톤정도)
2. 토지형질변경: 50cm이상 절토 안함(대나무만 걷어내고 돌계단 설치)
그리고
본교 소재 지자체 도시계획 조례 제21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1항2호 경사도가 21도 미만 조항이 있더라구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학교가 언덕에 있어 이번에 설치한 돌계단 경사도가 21도가 넘을거 같은데. 학교에서는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답변]
1. 개발행위의 허가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
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의한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토지의 형질 변경(경작을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 변경은 제외한다)
3. 토석의 채취
4. 토지 분할(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은 제외한다)
5.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
4. 옹벽 설치(제53조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옹벽 설치는 제외한다) 또는 2미터 이상의 절토ㆍ성토가 수반되는 경우.
다만, 절토ㆍ성토에 대해서는 2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
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ㅇ 위 규정에 따라 조례로 정한 바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득하영 할 것임
2. 개발행위의 허가의 절차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7조에 따라
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