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 늘리려 경북일대 야산 6차례방화
경북영천경찰서는 13일 자신이 만드는 산불진화용 갈퀴의 매출을 늘리기위해
6차례 고의로 산불을 낸 혐의로 이모(48세 산불진화용품 제조업)씨에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월 26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차량운행이 드문 심야에 자신의
1t 화물트럭으로 포항과 구미, 영천 등지를 돌며 지방도로 인근야산에 화장지에 불을 붙여
불을 낸 혐의를 받고있다. 대구시 북구 팔달동에서 가내공업으로 산불진화용품인 갈퀴를 만드는
이씨는 경찰조사에서 2005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탈세혐의로 1억8000여만원을 추칭당해 불만을
가진데다 산불이 많이나면 갈퀴의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이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3일 오후 구미지역에서 산불이 발생한 이후 한주민이 신고한 것과 동일한 차량번호의
화물트럭이 3건의 산불이 발생한 이달 10일 오후 10시쯤 영천시 신기동 도로에 설치된 방범용
폐쇄회로 TV에 찍힌것을 발견, 이씨를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받았다.
대구=전주식 기자
첫댓글 미친~
돌+아이
산 소중한 줄 모르고
a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