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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인텐[10년 10억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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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부동산 교실 상가 주인이 상가 계약서를 저보고 작성해 오라는데.. 표준계약서 양식에 기재하면 될까요?
Love홀릭 추천 0 조회 226 15.10.28 12:22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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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파일
댓글
  • 15.10.28 12:51

    첫댓글 전 임대인인 제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해서 갔었습니다.
    표준계약서 사용하시면되는데 첨부는 주택이네요 기존 계약서는 찢지마시고 가지고 계시고 기존계약서의 내용 이번계약서에도 적구요 특히 특약사항놓지치 않게 잘적으세요
    계약서 내용만 잘확인하면 부동산 꼭 안가도 되긴합니다.
    근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게 80~> 120으로 상승이면 법적상한 이상인거 같은데 내려달라고 요구하셔도 될거같아요

  • 작성자 15.10.28 13:08

    댓글 감사합니다. 그것도 겨우 깎은 겁니다. 법적 상한이 있는것도 알고 있구요. ㅠ_ㅠ
    이 상가 주인이 저희가 처음에 들어올때 시설비와 인테리어를 많이 투자 한 것을 알고. 딴데 이전을 못 한다는 것을 알고 더 그러네요.
    나쁜 주인입니다.

  • 15.10.28 18:11

    특약사항에 전 계약서에 재 계약을 한 것이라고 하면 됩니다. 빨리 벌어서 좋은 임대인이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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