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서.hwp
궁금한 사항이 있어 여쭙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2년 전 임대하기 시작한 상가. 임차인인데
월세 80을 130으로 올리겠다는 상가주인. 겨우 사정 사정 하여 깍아 120으로 합의했습니다.
3년 계약하기로 하고 . 계약서를 써 주 십사 하니 저보고 계약서 작성해서 오라네요.
이렇게 임차인이 계약서 작성하는 경우도 있나요?
법무부 표준 임대차 계약서 서식 다운 받아 제가 기재하고 주인 싸인 도장 받아도
앞으로 문제 될 것이 없을까요?
계약서 다시 쓰면 제가 빠뜨리거나 문제 될 소지가 있을까요?
확정 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테고.. 조심해야 할 부분에 대해 좀 알려주십시요
보통 상가 임대하다가 월세 인상 할 경우 계약서 작성을 어떻게 하시는지요.
첫댓글 전 임대인인 제가 임대차 계약서 작성해서 갔었습니다.
표준계약서 사용하시면되는데 첨부는 주택이네요 기존 계약서는 찢지마시고 가지고 계시고 기존계약서의 내용 이번계약서에도 적구요 특히 특약사항놓지치 않게 잘적으세요
계약서 내용만 잘확인하면 부동산 꼭 안가도 되긴합니다.
근데 제가 이해가 안가는게 80~> 120으로 상승이면 법적상한 이상인거 같은데 내려달라고 요구하셔도 될거같아요
댓글 감사합니다. 그것도 겨우 깎은 겁니다. 법적 상한이 있는것도 알고 있구요. ㅠ_ㅠ
이 상가 주인이 저희가 처음에 들어올때 시설비와 인테리어를 많이 투자 한 것을 알고. 딴데 이전을 못 한다는 것을 알고 더 그러네요.
나쁜 주인입니다.
특약사항에 전 계약서에 재 계약을 한 것이라고 하면 됩니다. 빨리 벌어서 좋은 임대인이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