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요할 때만 글 올리는 염치없는 회원입니다.
조그만 한 건물을 완공하고 거의잔금만 남은 상태인데 시공측에서
추가 공사비(옆집 민원에 의한 공사)를 요구하면서 등기에 필요한
계약서(처음보다 증액되어 새로 작성해야함). 공사원가 명세서등을
제출해 주지 않아 등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사실 공사기간이 연장되어 지체 보상금이 더 큰데도 추가 공사비를 주지 않으면
협조해 주지 않겠다는 속셈인데 계약서 상으론 분쟁조정위원회를 거쳐도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액수도 그리 크지 않고해서 고민입니다.
혹시 지금까지 받은 세금계산서 만으로도 구청 세무과에서 의 절차가
가능한지요,, 조언 부탁합니다. 좋은 하루되세요........
첫댓글 받으시기 쉽지 않으실듯..
추가 할때마다 근거 서류를 만들어 노시지 않는한 그들도 하자 보수비조로 일년을 끌수 잇더군요... 아주 나쁜 ㅠㅠㅠ
단순히 보존등기만을 위해 증액된 계약서가 필요한거라면 건축시공자의 협조는 필요 없지 않나요? 제가 알기론 어차피 보존등기시 건축가액 산정은 지자체에서 어떤구조로( 철근콘크리트조,경량철골조,철골조) 건축했는냐에 따라 건축가액 산정하는 방식이 따로 있습니다.에이스님이 건축계약서를 제출해도 전액 인정해주지 않는걸로 압니다. 준공허가를 받기 위해서라면 건축시공자의 협조가 필요하구요.
이구..나쁜..그래서 전 이미 남이 지어놓은 건물을 사는 걸 더 조아라 합니다. 직접 건축은 너무 힘들지요. 대단하십니다. 주윗분들 보면 건물 하나 짓고 나면, 살이 무진장 빠지시던데..시공까지 애를 먹이니..원..힘내십시요.
건물이 그냥 짓는다고 다되는건 아니었군요.
희안하게 건축하다보면 꼭 생기는 마찰이네요...ㅡㅡ;;
저두 여러방법을 써 봤지만 모두 매끄럽게 처리가 되지는 않더군요... 크지 않다면 확실하게 잘라서 처리해주심이
몸과 마음 모두 편하실듯하네요... 설상 어찌어찌하여 등기하신다 하더라도 말도 않되는 유치권행사등으로 괴롭힐게 뻔한데....ㅠㅠ;;
적절한 선에서 타협하는 것이 정신건강학 적으로 좋을 것아 준비하고 있습니다.
건물을 짓는사람은 완전 전문가이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몰라서 덤비는 초짜이거나
둘중에 하나인데 저는 후자인 경우입니다. 조언감사하구요 좋은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