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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방 4대보험 업무하는시분 계시오? 건강보험 궁금한게있소
애플수박 추천 0 조회 231 23.08.30 19:50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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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8.30 19:53

    첫댓글 아니오 햏 급여는 5로나누고(8월~12월) 월 보수 정하고 건강보험은 4개월치만 계산하오(9~12월)

  • 23.08.30 19:55

    그니까 햏 급여가 2백, 8/15 입사라고하면 8월~12월급여가 9백이잖소 이걸 5로 나눠서 180을 보수로 한다음에 180만원에대해 4개월치만내오.

  • 작성자 23.08.30 20:02

    @아침부터깜놀 실제론 8월제외 200*4=800에 대해 납부했는데 다음해에 정산할때 실제로 받아간게 800이 아니고 900이라 100에 대한거 연말정산하고 더 청구되지않소? 왜 900/5인데 4개월치만 내게 되는거오?

  • 23.08.30 20:06

    @애플수박 8월 포함 전체 급여에대해 입사일부터 마지막날까지가 근무일이니까 5로 나누고 8월은 중도 입사니까 직장 가입자가 아니잖소. 그래서 직장 부과는 9월 부터 4개월치만하오. 부과는 200에 대해 4개월 했는데, 결과적으로 180에 대해 4개월 납부하니 환급이오.

  • 작성자 23.08.30 20:10

    @아침부터깜놀 아 그럼 중도입사자여서 /5 나누고 4개월만 적용해서 환급인거고, 1일 입사자면 /5 나누고 5개월 적용인거오? 중도입사는 첨이라 아예 직장가입도 9월부터인거구랴 감사하오!!

  • 23.08.30 20:11

    @아침부터깜놀 햏 완벽쓰!! 👍
    쇟은 이렇게 깔끔하게 설명이 안되오 ㅠ

  • 작성자 23.08.30 20:13

    @고양이좋아 아니오 이해잘되게 찰떡같이 설명해주셨송!! 다시한번 감사하오

  • 23.08.30 19:53

    4대보험업무는 안하지만.. 건강보험은 매달1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보기때문에 8월절반 이라는 기준이 없는걸로아오. 8월 1일에 지역가입자면 한달치 지역가입자로 내고 9월 1일에 다시봐서 직장가입자면 한달치 직장가입자로내고 이렇게요

  • 작성자 23.08.30 20:11

    회사에선 8월 중도입사로 건강보험 가입했어도 8월한달은 지역가입자인가 보구랴 감사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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