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하자보수보증서를 발행한 업체의 폐업 관련 문의드립니다.
해당 공사 하자기간이 남아 있고, 하자가 발생되었고, 업체는 이미 폐업했습니다.
업체에 하자보수 요구를 하고 미이행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제재와
보증사로부터 하자보증금액만큼 환수를 받으면 되는건지? 아님 보증사로부터 하자보증금액만 받으면 되는 건가요?
[답변]
1. 하자보수
ㅇ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 하자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에는
· 지체없이 계약상대자에게 하자보수기간을 정하여 하자에 대한 보수를 하도록 통지하여야 할 것이며
- 하자보수요구를 받고 하자보수를 하지 아니하고나 할 수도 없는 경우에는
· 하자보수보증금중 시행령제 제71조의2에 따라 산정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하여야 할 것임
ㅇ 하자보수보증금을 하자보수에 직접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라 세입으로 납입하지 아니하고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처리하여 진행하면 될 것임
ㅇ 정당한 이유없이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2항제2호가목에 라자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