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란다 불법 확장은 무조건 안 된다.'
'아파트 거주자의 절반 이상이 베란다를 확장해 사용하는 현실을 인정하고 불법 베란다 확장도 법으로 허용하라.'
정부와 주택건설업계가 베란다 불법 확장의 허용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건교부 "아파트 구조 안전에 심각한 영향"
건설교통부 등은 베란다를 불법 개조해 방이나 거실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구조 안전에 악영향을 미치고 화재피난통로를 없애는 등 문제가 있는데다 건축법과 각종 세무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건설교통부는 이에 따라 지난달 초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베란다의 불법 개조를 철저히 조사해 시정명령이나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지시했다.
특히 주택회사들이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모델하우스에 '확장형 베란다'를 설치해 불법 개조를 유도하는 모델하우스와 확장형 베란다를 소개하는 내용을 담은 분양광고를 집중 단속할 것을 요구했다.
건교부는 또 베란다를 확장해서 방이나 거실로 사용하는 게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도록 건축기준을 바꾸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다.
기존에 베란다를 불법 확장해 사용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원상 복구하도록 유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 발표후 서울 동작구청 등 일부 지자체에선 아파트베란다를 불법 개조한 사례가 적발된 아파트에 대해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아예 베란다에 새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모두 분양면적에 포함해 취득세 등록세 등 세금을 물도록 관련 법규를 바꿔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 "관례화된 현실 인정하라"
이에 대해 주택업계는 지난달 말 건교부 등에 제출한 공문에서 "현실적으로 베란다 확장은 관례화돼 있고 서민들이 많이 사는 소규모 아파트에서 베란다를 방으로 확장해 사용하는 사례가 많다"며 인정해줄 것을 요구했다.
주택업계는 또 베란다 불법 확장을 허용하면 다른 법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특별법인 주택법에 베란다를 세금 부과 대상이나 다른 법령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면적으로 산정하는 기준을 마련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박상락(朴商洛) 정책부장은 "정부가 이미 2000년에 관련 규정을 바꿔 베란다의 바닥하중이 1㎡당 300㎏으로 거실(200㎏/㎡)보다 높다"며 베란다를 확장해 방 등으로 사용해도 안전에도 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영선(尹永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베란다 확장 문제는 여러 이해 당사자가 얽혀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문제"라며 "정부와 업계가 서로의 입장만 고집하지 말고 현실적인 타협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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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베란다 확장공사 단속싸고 치열한 공방전
이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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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8.1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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