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차 하자조사 협조 안내 |
◉ 주택법46조(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 주택법 시행령59
조(사업주체의 하자보수), 60조(하자보수보증금)에 의거
사업주체에 하자보수요청을 하고져 합니다.
◉ 10년차 하자는 내력구조부(기둥, 내력벽)의 공사상 잘못
으로 인한 균열, 침하, 파손 등의 사항이 있는 세대는 보
수 요청할 계획이오니 관리실, 경비실에 비치된 “하자보수
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하자처리에 참고하겠
습니다.
◉ 특히, 각 동 최상층의 균열 또는 누수세대는 누락되는
세대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12년 7월 27일
발코니 샤시의 설치 하자 (실리콘 마모 등)로 인한 누수는 하자 사항이 아니오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12. 7. 20
한신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관리사무소
10년차 하자 보수 요청서 |
( 동 호 )
분 야 |
하 자 내 용 |
전용부분 |
|
공용부분 |
2012년 7월 일
세대주 : (인)
연락처 :
한신휴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