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급 유공자 사망시 보훈연금 유족 연금으로 승계가 되는지 궁금하네요
정확한 정보 아시는분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7급은 상이처로 사망시에만 유족으로 보상금이 승계 됩니다.보훈부 홈페이지 보상금에 대한 자료를 읽어보시면 자세히 안내 되어 있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
첫댓글 7급은 상이처로 사망시에만 유족으로 보상금이 승계 됩니다.
보훈부 홈페이지 보상금에 대한 자료를 읽어보시면 자세히 안내 되어 있습니다.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