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경매학원) 아산시 음봉면 월량수변공원조성
1.위치 :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 산54-2 일원
2.면적 : 기존 33,713평 --> 변경 15,100평 (18,613평 감소)
3.변경목적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공원의 부분 해제됨에 따른 공원조성계획 변경
아산시 고시 제2016-1953호
아산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아산시 음봉면 월랑리 550-1번지 일원 월랑수변공원 도시관리계획(조성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법률 시행령 제25조,「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및「충청남도 도시계획 조례」제27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하고,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고시합니다.
3. 지형도면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을 통해 열람이 가능하며, 관계도서는 아산시청 산림녹지과(041-540-2058)에 비치하고 일반에게 보입니다.
2016년 11월 4일
아 산 시 장
가. 도시관리계획(월랑수변공원 조성계획) 결정 조서 : 붙임과 같음
나. 도시관리계획(월랑수변공원 조성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다. 도시관리계획(월랑수변공원 조성계획) 세부 조성계획 결정도 : 게재생략
■ 붙임 공원조성계획조서
(가) 공원시설조서총괄표
(나) 공원시설세부조서
(다) 공원도로조서총괄표
(라) 공원도로세부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