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얼마전에 저도 알았습니다. 아파트 누수시 아랫집에 피해를 주었을때 아랫집에 배상해줄수 있는 보험이 있다는겁니다.
알아보니 운전자보험이나 화제보험, 실비보험등에 몇천원만 더 내면 특약으로 가입할수 있다는군요..
지금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특약으로 바로 신청할수 있습니다...
아파트 누수시 아랫집과 서로 불편하고 불미스런 경우를 많이 당하셨을것입니다.
특히 몇일전 103동에서 누수로 인하여 여러 세대가 피해를 입었으나
보험처리가 되어 원만히 해결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도 확인해보니 운전자 보험에 일상생활배상이 특약으로 가입되어 있고
그것으로 인하여 추가로 부담하는 금액은 단돈 100원이더군요.
주민 여러분 지금 당장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명칭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
의료실비, 화제보험, 운전자보험에 추가 가입 가능합니다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약관의 보상책임은
[보험계약약관에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다음에 열거하는 우연한 사고에 따라
타인의 신체에 상해 또는 재물의 손해를 입힘으로써
피보험자 또는 민법 755조에서 규정하는
피보험자의 법정감독의무자가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서 입을 손해를 보상하여 준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고,
여기서 ’우연한 사고‘란
’피보험자가 살고 있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와
’피보험자의 일상생활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라고 명시되어 있다
(홈피 펌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