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세회계법인 김상후 입니다.
11월 초 소득세 중간예납 안내문을 보내드린다는게
시간이 정신없이 지나가다보니 이제서야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2022년도 1달 보름 남았네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안내문을 첨부파일로 보내드립니다.
개인사업자 분들은 세무서에서 받으신 고지서를 11월30일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5월에 소득세 신고 시 정산을 합니다.
만약, 매출이 저조하여 납부액이 부담이 된다면 중간결산을 하여 신고납부도 가능합니다.
신고 납부를 원하는 업체들은 첨부파일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자료들 보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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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이건 사업자이건 세금보다 더 부담이 4대보험이죠
그중 국민연금이 만만치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현재 76조6600억 적자입니다.
그중 일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등 75곳에 1조2300억을 투자하고 손실을 봤습니다.
펑크난 연금재정을 매꾸기 위해 현행 9%요율을 13%로 인상하는 것을 검토중이라고 하죠
국민연금 보다 심각한 것은 건강보험료 입니다.
현행 구조상 매년 적자를 기록하다 향후 2060년현재 388조 적자를 전망한다네요
건강보험요율은 매년 올랐습니다.
2021년6.85% , 2022년 6.99% 이고 내년 2023년에는 70.9%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요즘 4대보험 공단이 한명이라도 더 가입시키고 한푼이라도 더 많이 받으려고 법 개정을 하였습니다.
일용직도 8일 이상 근무 시 가입하라는 억지스런 법 개정도 있고
원래 연금은 소급정산을 하지 않는데 특수한 경우 소급정산을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국세청으로 부터 자료를 받음에도 보수총액 신고를 하라고 업체들을 괴롭히죠
인력은 남아도는데 구조조정은 힘들고 뭐라도 일하는 척 해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단이 보수총액신고하라고 협박해도 하지 말라고 합니다.
겁먹지 않아도 됩니다.
소급정산과 관련하여 중요한 것이 기준소득월액 변경통지 입니다.
1. 국민연금 부과기준
월 소득으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1년간 소득을 12로 나눈 개녑입니다.
직장가입자는 전년도 직장에서 연말정산한 급여를 월로 환산하여 올해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적용됩니다.
지역가입자는 전년도 소득세 신고한 자료를 바탕으로 11월부터 다음해 10월까지 적용합니다.
2. 기준소득월액 변경통지서란?
지역가입자는 국세청으로 부터 종합소득세 신고한 자료를 연금공단에서 받아 올해 11월부터 고지할 금액을 계산합니다.
그리고 계산된 금액을 통지합니다. 11월부터 변경된 금액으로 부과할테니 그렇게 아세요 라고 보내는 것이 변경통지서 입니다.
3. 최초 연금가입 시 금액을 적게 신고하면 이익인가요?
네~~~~~~
국민연금은 실제금액과 신고한 소득금액이 다르다고 소급하여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소급정산합니다. 그래서 자칫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이 개정되어 소득월액이 100만원이상 차이가 나면 소급부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