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공익4급입니다. 문제는 비숙련직 하려면 복무기간 끝나고 차근차근 일을해서 제가 원하는 지역으로 가고 싶어서입니다. 그런데, 신체가 4급이라도 이민법하고 여관있는것은 아니죠 ?
4급이든, 면제든, 1급이든 누구나 비숙련직을 진행하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눈이 다른 사람보다 나쁘거나, 비만이거나, 잘 뛰지 못하거나 등은 문제가 안됩니다. 장애인도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심각한 질병(암 등)이나 심각한 범죄기록(강도,유괴,테러,성폭력 등)이 없으면 누구나 비숙련직으로 영주권 획득이 가능합니다.
현재 취업이민 3순위 비숙련직 영주권 수속기간은 2013년 10월 영주권문호 기준으로 3년 3개월이 소요됩니다. 영주권문호의 대기기간을 결정하는 것은 미국무부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지만 작년에 6년 이상이 소요되고 최근 3년 6개월이 단축된 것과 영주권문호에 8년의 주기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조금 단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미연방 상원의회를 통과하고 하원에서 논의 중인 이민개혁법안이 통과되면 아예 우선일자가 없어져 완전히 오픈되거나 대폭 단축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이 비숙련직을 신청하기 적당한 시기입니다.
비숙련직은 재산,자금,학력,경력,영어실력,나이,성별 등을 따지지 않고 18세 이상이고 심각한 범죄기록(강도,성폭력,테러,유괴 등)이 없으면 기다린다면 누구나 영주권을 획득 할 수 있습니다. 영주권 주신청자의 배우자와 동반자녀는 자동으로 함께 영주권을 발급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와 형제자매는 제외입니다. 영주권을 발급 받고 5년 뒤에 시민권자가 된 후 초청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부모는 몇달안에 영주권 발급이 가능하고 형제자매는 10년 이상 소요됩니다. 가족초청이민은 이민개혁법안이 통과하면 폐지 될 수도 있습니다.
비숙련의 직종은 여러가지 입니다. 닭공장의 도계공, 요양원및병원의 간병인, 청소회사의 청소직, 건설현장과 농장의 일꾼 등이 있고 근무기간은 6개월~1년입니다. 보통 1년이 많고 간병인은 6개월입니다. 지역은 시골이 대부분입니다. 시간당 보수는 최저임급 수준인 8.**불이고 하루 8시간 근무와 주5일 근무입니다. 근무시작 90일 이후에 의료보험과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비숙련직의 수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회사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입니다. 영주권 수속 중 도산하지 않아야 하고 규모가 있어 채용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외에 해외이주알선업체와 변호사의 신뢰도가 중요합니다.
진행과정은 고용회사의 적정임금책정(Prevailing Wage) -> 현지 구인광고 후 현지인 모집이 불가할 시 외국인에게 영주권 스폰가능 -> 노동승인 노동청 접수 및 승인 -> 이민청원서(I-140) 접수 및 승인 -> 비자피 납부 -> 국내수속 ->(우선일자;노동청접수일자해당시) 미대사관 이민비자 인터뷰신청 -> 미공항 입국 후 수주내로 주거지로 전가족 영주권 배송되어 옴.
현재 노동청의 노동승인 거절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고용회사가 구인광고를 해서 현지인들을 채용 못 할시에 외국인에게 비숙련직으로 영주권 스폰이 가능한데 노동청과 이민국 심사관은 많은 고용회사들이 처음 부터 외국인을 고용할 목적으로 구인광고와 채용심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구인광고와 채용심사를 형식적으로 했다고 판단하여 구인광고와 채용심사 과정에서 공정성 있게 이루어 졌는지 감사(audit)하고 때로는 채용심사 신청자의 서류를 제출하라고 해서 일일이 대조할 때도 있습니다. 특히나 미국의 실업률이 높기에 현지인들의 일자리를 보호 하기 위해서 예전에 문제 삼지 않던 사항까지 철저히 조사하여 1~2년 감사하다 결국 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노동청의 감사가 심하고 거절율도 상당히 높습니다.
미국이민 수속과 생활에서 정보가 힘입니다. 수속기간을 단축 시킬수 있고 비용도 줄일 수 있으며 이민의 확실한 목표를 세울수 있고 자녀 교육과 직장생활과 사업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민 카페나 사이트에서 많은 정보 구하시기를 추천하고 특히 비영리의 선배 이민자로 부터 정보를 얻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외이주알선업체 선정은 평판이 좋은데 3군데 정도를 골라내서 고용회사의 재정능력과 고용능력, 직종, 주거지역의 안정성,쾌적성,학군,수속변호사의 능력과 신뢰도, 계약사항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선임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특히 계약서에 노동청 접수기한을 명시하고 잘못 되었을시 환불조건이나 새로운 고용회사로 진행을 명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아래는 2013년 10월 미국무부에서 발표한 영주권문호 입니다. 우선일자가 되어야 마지막 인터뷰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일자는 노동청에 접수한 날짜입니다. 노동청에 접수가 필요 없는 분류(가족초청이민,취업이민1순위,2순위NIW,5순위투자이민)는 이민국에 접수한 날짜입니다. 영주권 수속기간은 영주권문호로 판단하는 것이 가장 공신력이 있고 정확할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