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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라운지]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개별 명의로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효력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04-19 06:00:43 폰트크기 변경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가 하도급계약을 체결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의 명의로 체결하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대표사가 개별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대표사가 개별 명의로 체결한 하도급계약의 효력이 공동수급체에게도 미치는지가 종종 문제되는데, 주로 대표사가 개별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회생절차나 파산절차에 들어가는 바람에 하도급업체가 대표사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에게 하도급대금 지급 청구를 하는 경우에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를 대표사로 볼 것인지, 아니면 공동수급체로 볼 것인지와 관련된 당사자 확정의 문제와 대표사에게 공동수급체를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 즉, 다른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대표사에게 명시적ㆍ묵시적으로 계약체결 권한을 위임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로 다투어진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구성원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업무집행자의 지위에 있다고 한다면 그 구성원들 사이에는 민법상 조합의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게 되고(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등 참조), 민법 제709조에 따르면 조합계약으로 업무집행자를 정하였거나 또는 선임한 때에는 그 업무집행 조합원은 조합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조합을 위하여 모든 행위를 할 대리권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데(대법원 2002. 1. 25. 선고 99다62838 판결 등 참조), 상법 제48조는 상행위의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하여도 그 행위는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대리에 있어서도 그 법률행위가 조합에게 상행위가 되는 경우에는 조합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법률행위의 효력은 본인인 조합원 전원에게 미친다는 등의 법리(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다79340 판결 등 참조)를 근거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하도급대금 지급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즉, 공동수급체의 대표사가 개별 명의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대표사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의 자격에서 공동수급체를 위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이와 같은 하도급계약의 체결은 상행위에 해당하므로 대표사가 하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공동수급체를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그 효력은 상법 제48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전원에게 미친다는 것이다.
송종호 변호사(법무법인 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