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시에 거주하는 한 아버지가 4남매를 잘 키워 모두 대학을 졸업 시키고 시집, 장가를 다 보내고 한 시름 놓자 그만 중병에 걸린 사실을 알고 하루는 자식과 며느리, 딸과 사위를 모두 불러 모았다.
내가 너희들을 키우고, 대학 보내고 시집, 장가 보내고 사업을 하느라 7억정도 빚을 좀 졌다.
알다시피 내 건강이 않좋고 이제 능력도 없으니 너희들이 얼마씩 좀 갚아다오. 이 종이에 얼마씩 갚겠다고 좀 적어라 했다.
아버지 재산이 좀 있는 줄알았던 자식들은 서로 얼굴만 멀뚱히 쳐다 보고 아무말이 없는데...
형제중 그리 잘 살지 못하는 둘째 아들이 종이에 5천만원을 적었다.
그러자 마지못해 나머지 자식들은 경매가격을 매기듯 큰 아들이 2천만원, 셋째 아들이 1천5백만원, 딸이 1천만원을 적었다.
문병 한번 없고, 그 흔한 휴대폰으로 안부전화 한번 없는 자식들을 다시 모두 불러 모았는데, 이번에는 며느리, 사위는 오지 않고 4남매만 왔다.
내가(아버지) 죽고나면 너희들이 얼마되지 않는 유산으로 싸움질 하고 형제간 반목할까바 전 재산을 정리하고 공증까지 마쳤다.
지난번에 너희가 적어준 액수의 5배를 지금 준다. 이것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줄 재산상속은 끝이다.
장남 1억원, 둘째 2억5천만원, 셋째 7천5백만원, 딸 5천만원 상속을 적게 받은 자식들의 얼굴 안색이 사색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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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위처럼 상속을 한다면 가족간에 분쟁이 생겨 "법정 상속분" 을 앞세워 소송으로 갈 듯 합니다.
효는 만행의 근본이다 라는 말을 깨닫기 전에 부모님은 이세상 분이 아니셨다. 지나간 후에 후회 한다고 하였던가 ?
효도의 효(孝)라는 글자는 늙은 노인(老)을 자식(子)이 업고 있는 형상을 보고 만든 형성문자입니다.
늙으신 부모님을 자식들이 정성껏 보살펴 드리면서, 키워주신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 법정상속분 (민법 제1009조)
제1009조【법정상속분】 비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 존속의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다.(90.1.13 개정)
1990년 민법개정으로 1991년부터는 아들딸 호주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자녀들은 공평하게 상속을 받고 배우자인 어머니는 50퍼센트 더 받게 됩니다. 따라서 1991년 이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상속비율은 어머니는 배우자로서 앤분의 1.5가 되며 나머지 형제, 자매들은 똑 같이 앤분의1입니다.
예) 아버지(어머니의 배우자)와 1남2녀의 상속분은 1.5 : 1 : 1 : 1입니다. (민법 제1009조) 즉 유산이 4억5천이면 1억5천 : 1억 : 1억 : 1억원
1990.12.31 이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호주는 1.5. 아들 딸들 (딸은 미혼 이거나 이혼해서 친정호적으로 되돌아온 딸이어야 함)은 각 1씩 배우자는 1.5 시집간 딸은 0.25의 비율로 나누어야 합니다 ------------------------------------------------------------------------------------------------ 법정 상속 순위 (민법 제1000조, 제1003조)
1순위 : 직계비속(자,손자,증손)과 배우자 (항상 상속인) 2순위 :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배우자 (직계존속은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 3순위 : 형제 자매 (1. 2순위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 4순위 : 4촌이내의 방계(3촌,고모,외삼촌,이모)혈족 (1. 2. 3순위가 없는 경우에 상속인)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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