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앤지컨설팅에서 연 2회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할인 받는 방법 요약 정리한 자료입니다
http://www.BNGconsulting.kr
1탄 : 자동차세 과세 및 납부시기 https://cafe.daum.net/bngconsulting/U5e1/60
2탄 : 10% 할인 받는 방법 http://cafe.daum.net/bngconsulting/U5e1/23
1. 2024년 「자동차세 5% 할인」
「지방세법 제128조 납부와 징수방법」에 의거하여 1월 31일까지
2024년 연세액 납부 신청하면 자동차세액의 5%
차종에 따라 약3만원에서 약5만원 상당액을 할인 받을 수 있음
○ 기한 : 2024.01.31.
○ 연납을 신청하지 않을 시, 6월, 12월에 각각 보내드리는 정기분 고지서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 연납 미신청시 납부 기한--> 1기 : 6월16일 ~ 6월 30일, 2기 : 12월 16일~12월 31일
※ 가산금: 본세 + 가산금(본세의 3%) + 30만원 이상시 중가산금(본세 체납액 * 1.2%* 경과월수)
- 납기 경과 후 1개월까지는 3% 가산금 부과 그 후 1개월마다 1.2% 중가산금 부과(최고 72%) : 지방세법 59조, 60조
2. 납부시기에 따른 2024년 자동차세 할인 금액
- 1월 연납세액 납부 : 연세액 X 334/365 X 5% = 4.5%
- 3월 연납세액 납부 : 연세액 X 275/365 X 5% = 3.7%
- 6월 연납세액 납부 : 연세액 X 184/365 X 5% = 2.5%
- 9월 연납세액 납부 : 제2기분 세액 X 92/365 X 5% = 1.2%
3. 연납 후 자동차를 폐차나 양도하면 세금 환급
○ 자동차세 미리 연납한 경우 연내 다른 시, 도로 이사하더라도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 추가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됨
○ 자동차세 미리 연납한 후에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사용일 수 제외한 나머지 기간만큼 세금을 환급됨
- 자동차 연납시 입력한 환급계좌로 환급되거나 환급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함
2.「자동차세 5% 할인 받는 방법(절차) 」
Step.01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신청
1. 신청방법
1) 전화 : 자동차세 납세지 관할 구청(군청)에 전화 걸어 연세액 납부 신청
2) 인터넷 신청방법
① 서울시 : https://etax.seoul.go.kr
② 지방 : http://www.wetax.go.kr/
3) 스마트폰 : 앱스토어에서 자동차세 세금납부 검색
Step.02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1. 관할 구청에 전화로 연납신청 후 가상 계좌번호 문자로 전송받아 계좌이체 하여 납부
2. 인터넷
① 서울시 : https://etax.seoul.go.kr 신고납부메뉴에서 자동차세 연납액 선택하여
납세자 정보(성명, 차량번호 등) 입력하고 납부
②위택스 : http://wetax.go.kr 신고납부메뉴에서 자동차세 연납액 선택하여
납세자 정보(성명, 차량번호 등) 입력하고 납부
3. 스마트폰 납부 방법
① 서울시 세금납부 앱 STAX에서 자동차세 연납신고납부 선택하여
계좌이체, 카드, 간편결제 등을 통해 납부
② 위택스 앱에서 자동차세 연납신고납부 선택하여
계좌이체, 카드, 간편결제 등을 통해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