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10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현장 품질시험 실태점검
점검인원 : 익산청 1명, 외 1명
수검자 : 품질관리자, 건설사업관리인
점검시간 : 09:00~16:30
09:30분부터 서류검토
-점검항목-
1. 건설현장은 품진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대상 현장인가?
2. 건설사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목 방법 및 횟수 등을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 및
발주자와 협의하여 설계도서에 반영하였는가?
3. 건설사는 품질관리 계획을 수립 및 품질관리 기술인이 현장에 상주하여 품질관리 계획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었는가?
4. 품질시험실 배치 및 규모는 적정한가?
5. 품질관리 기술인이 품질업무 이외의 업무를 수행하는가?\
6. 건설사가 직접 품질시험을 실시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에60조에 따라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에 의뢰하고 있는가?
7. 건설사가 직접 품질시험 또는 품질검사기관에 품질시험을 의뢰하지않고 레미콘 공장 등 제조업자 및
하도급업체 등에게 품질시험을 전가하고 있는가?
8. 건설사는 품질기관과 적정금액으로 품질시험 계약을 하였는가?
9. 건설사는 품질관리비의 사용명세서 및 증명서류를 보관하고 있는가?
- 증명서류 등은 실제 품질검사기관과 계약한 내용 및 세금계산서와 일치하는가?
- 내역서상 1식 단가 또는 ps단가로 적용여부 및 품질건사기관에 실제 지급한 금액으로 정산 변경을 하였는가?\
10. 건설사가 품질검사기관이 아닌 품질시험 자격이 없는 중간 딜러와 계약 및 수수료 지급한 사실이 있는가?
- 전자세금계산서 등 확인
첫댓글 7번부터 10번까지의 점검내용은 제가 듣기로는 국토부에 투서가 들어가서 점검을 철저히 한다고 합니다.
투서 내용은 건설사 대기업들이 품질시험전문기관이랑 협약을 맺어서 거래를 하는데 보통 일반 시험비용이 100%이면 그보다 낮은 85~90% 금액으로 후려쳐서 시험의뢰를 한다는 투서가 들어가서 점검할때 요즘에 철저히 본다고 하네요. 점검대상 현장은 세금계산서등 증빙서류 잘 준비하셔야 할꺼에요.
저희는 추가로 콘크리트 구조물대장하고 염화물시험기 데이터 대조해서 시험을 레미콘 회사에 전가 했는지 확인했읍니다.
전임자들이 4개월마다 바뀌고 업체에 시험을 시켜 확인서 제출했읍니다. 벌점이라는대 제가 일을 안해서 그랬다네요.
정신 나간 소장ㅅㄲ
우리는 증빙자룐느 무지 걸리겠네요 ㅡ.ㅡ;;;
수고했습니다
업무에 도움되겠네요.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