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인권교육' 당장 필요하다
민플러스/ 김 준 기자, 2023.11.21 20:05
- 법제화가 필요한 이유
한국은 '산재공화국'이라는 오명이 붙을 만큼, 산재가 끊이지 않는 국가 중 하나다. 매일 2명이 출근 후 돌아오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지난해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는 총 874명으로 집계됐다. 세계 10위권 경제대국이라는 이름 뒤에는 이러한 어두운 현실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이런 위험에 고스란히 노출된 것은 청소년들이다. 성인이 된 직후 바로 취업에 들어가야 하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은 부당한 처사를 당해도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2022년 청소년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하는 학생 약 80%가 노동 중 부당한 일을 경험했을 때 아무런 조치도 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청소년 중 49.4%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14.7%는 정해진 시간보다 초과근무를 강요받았다. 14.2%는 휴게 시간도 보장받지 못했다. 언어폭력과 성희롱, 물리적 폭행을 경험한 적 있냐는 질문에도 각각 3.5%, 4.3%가 그렇다고 답했다. ......
- 반복되는 비극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노동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된 지도 10여 년이 다돼간다. 그동안 많은 청소년이 일터에서 비극을 맞이했으며, 이런 비극은 아직도 현재진행형이다.
2011년 12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A 군은 주야 맞교대로 주 6일을 일하다 뇌출혈로 쓰러졌다.
2014년 1월에는 CJ 제일제당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B군이 동료직원의 타박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같은 해 2월에는 울산 금영 ETS 공장에서 일하던 실습생 C군이 눈 무게를 못 버틴 공장이 무너져서 숨졌다.
2016년 전주에서 과중한 업무와 직장내 괴롭힘으로 야근, 우울증에 시달리던 홍수연 양은 졸업을 앞두고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2017년 12월에는 제주시 음료제조업체 공장에서 현장실습을 하던 이민호 군이 프레스기에 눌려 열흘 만에 사망했다.
2021년 10월에는 여수에서 잠수작업을 강요받은 홍정운 군이 바다에 빠져 숨졌다.
독일, 프랑스, 스웨덴, 핀란드 등 여러 국가에선 이미 1970년대부터 '노동교육'을 의무화했다. 정규 교과과정에서 노사교섭을 배울 정도로 체계적 노동교육을 한다. ..영국도 2002년부터 중학교 ...과목으로 노동교육을 필수적으로 다루고 있고, 일본도 중학교 사회교과서에 헌법과 함께 노동법 일부 조문 게재 등 기초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국가인권위는 2010년과 2022년 두 번에 걸쳐 정부에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법제화 권고를 하였으나,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9대, 20대에 이어 21대 국회에서까지 노동교육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현재 이와 관련해서 발의된 법안은 6개다. 그러나 상임위인 교육위원회에서는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다.
글; 김 준 기자, <12년째 보류 중인 노동인권 교육, 그 사이 반복되는 비극> 중에서
출처 : 현장언론 민플러스 http://www.minplus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42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