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시지가.건물용도 등 스마트폰으로 검색 서비스도)
다음 달 1일부터 인터넷을 통해 주택가격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렇게 발급된 주택가격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부과하는 세금과 주택자금 소득공제나 기초노령연금 등을 결정할 때 기준으로 쓰인다.
그동안 개별주택 가격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관공서를 직접 방문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16개 시도의 토지정보서비스(KLIS) 홈페이지와 민원 포털 사이트 인 민원 24(www.minwon.go.kr)에서도 발급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가격확인서의 인터넷 발급으로 국민들이 불편함을 덜 것 이라며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인터넷 민원처리의 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다음 달부터 토지 소재지 .지번.지목.면적.공시지가 등 토지 관련 정보와 건물명칭 .구조.용도.면적.층수.등 건물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서비스 (사진)한다
또 (GPS)를 이용해 스마트폰 사용자의 현 위치를 지적도에 표시할 수 있는 기능과 천리안 위성사진 해양예측 정보 등도 함께 제공한다.
이용 하려면 스마트폰 인터넷 검색창에 스마트 국토정보 를 입력하거나 주소창에 www.nsdis.go.kr를 입력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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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