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를 졸업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졸업식에 대해 다음과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졸업식은 교실내 행사로 축소 진행하며 당일 학부모 및 외부인의 교문 출입을 금지하고자 합니다.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리며 가정에서 많은 축하와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녀(가족)돌봄휴가 사용 사유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 자녀(가족)돌봄휴가 사용가능할까요?
자녀(가족)돌봄휴가 사용이 안된다고 하면 연차휴가를 내야할 것 같아서요^^;;
졸업식에 참석은 못해도 교문에 기다렸다가 졸업식 축하해주고 점심도 함께 해야할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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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알려드려요~
가족돌봄휴가 사용후
<졸업장 수여식 요람>을 증빙서류로 제출했어요^^
첫댓글 알림장을 신청전에 교감샘께 드리면서 신청한다고 말씀드리면 가능해요. 근데 학부모 출입금지..라는 문구가 있어 승인안하시진 않겠죠?^^; 말씀드리고 조심히 다녀오세요~ 자녀분 졸업 축하드려요^^
감사드려요~
학교공지사항 알림글 프린트해서 보여드리고 자녀(가족)돌봄휴가 사용하라고 하시면 넘 감사하고, 안 된다고 하시면 연가사용해야겠어요^^
학부모 출입금지라 안될수도 있을것 같기도 하고....
코로나 19로 인한 자녀돌봄으로도 신청하실 수도 있는데 고등학생이라...;
그래도 함 말씀드려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