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주춤했던 뉴타운 개발 급물살 타나
주민 지정 취소訴 잇단 기각, 법적 다툼 사실상 마무리
- 시민공원3구역 사업 가시화
뉴타운 사업 지구 지정을 취소해달라는 일부 주민들의 요구를 법원이 잇달아 기각했다. 상고심이 남아 있지만 사실심인 2심이 끝난 상태여서 시민공원주변 뉴타운 사업의 걸림돌이었던 법적 다툼이 마무리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시민공원주변 뉴타운 중 촉진3구역은 최근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하는 등 부산 3개 뉴타운 지구 중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는 상황에서 이번 판결은 사업 진척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부산고법 행정2부(문형배 부장판사)는 27일 김모(62) 씨 등 시민공원주변 부동산 소유자 83명이 부산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시민공원 주변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원고 측은 "시민공원 주변 뉴타운 사업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갖춰야 할 재개발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건축물의 노후불량을 판별하는 건축물의 개별 조서가 포함돼 있지 않아 지정고시는 위법이다"며 2008년 부산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부산시가 단순히 2년이 경과됐다는 이유만으로 재정비촉진지구 내 건축물을 노후 불량이라고 본 것은 잘못이지만, 노후불량을 판별하는 건축물 이용현황에 관한 조서를 작성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또 "촉진3구역이 학교 부지를 제공한다고 해도 전체 기반시설 비용부담은 6개 촉진구역이 모두 동일하다. 오히려 도시재정비촉진법에는 사업시행자가 기반시설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 있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부도 2010년 1월 2심 재판부와 비슷한 취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부산시는 2007년 5월 23일 부산진구 범전동 136 일대 89만5970㎡를 시민공원주변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했다. 이곳은 현재 6개의 촉진구역으로 나눠 사업이 진행 중이다. 올해 진행된 뉴타운 사업에 대한 주민 찬반 설문조사 결과 79.5%의 찬성으로 사업을 계속하기로 결정했다.
시민공원 주변 뉴타운 촉진3구역 최이남 조합장은 "그동안 사업의 발목을 잡아온 소송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홀가분하다.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기 전에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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