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카페서 행해지는 모든 답변들은 게시판에 올려진 질문자의 주관적인 판단이나 일방적인 주장에 기한 질문내용만을 근거로 작성된 상담지기의 사견이므로 법적 효력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질문자가 현재 처한 법률적 상황에 그대로 반영될 수 없고, 향후 법적 절차진행 시에도 질문 시에 전혀 언급되지 않았던 새로운 사실관계나, 여타제반사정에 따라 그 적용 및 결과가 확연히 달라 질 수 있다는 점을 사전 고지 드리오니, 이 점 양지하신 후 참고적으로만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상담지기입니다.
질문내용에 있는 공정추심법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공정채권추심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2013년 8월중 법안시안을 마련하여, 같은 해 10월에 입법예고를 거쳐 같은 해 12월 24일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개정법에 따르면 기존의 법률에 비해 생각 보다 교묘하고, 다양한 불법추심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금지사항들이 상세히 적시되었습니다.
특히, 그간 고리사채업자나 불법대부업자 등이 법망을 교묘히 악용하여, 채무자와 그 가족을 괴롭히는 사례가 빈번하게 있었기 때문에, 불법추심자들의 권한남용적 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 증대로 개정된 사항이므로, 불법 채권추심행위로부터 채무자와 그 가족 등의 사생활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위 기간에서 알 수 있듯이 개정 후, 많은 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탓에 개정된 불법추심업무금지사례에 대한 위반 시 적용되는 실질적 처벌들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례나 판례를 아직 접한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 없는 사람에게 채무자 대신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 것은 사실이므로, 직접적인 채권자가 아닌, 가족에게 접근하여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협박성 뉘앙스의 연락을 하는 행위 역시 명백한 불법행위라 할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차용 시 연대보증을 섰다거나, 채무자가 법정대리인이 필요한 미성년자가 아니라면 질문내용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녀가 변제할 책임은 없다할 것입니다.
참고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의 일부 내용으로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불법추심행위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 상대방의 행위가 불법추심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두거나, 불법추심관련 행위와 관련한 관련 증거를 확보(녹음, 사진, 동영상 등)하여 사법기관에 고소를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 이하 관련 법률조항*
제9조(폭행·협박 등의 금지)
1. 채무자 또는 관계인을 폭행·협박·체포 또는 감금하거나 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는 행위
2.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채무자나 관계인을 방문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전화하는 등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을 채무자나 관계인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4. 채무자 외의 사람(보증인을 포함한다)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
5.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금전의 차용이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채무의 변제자금을 마련할 것을 강요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6.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자를 대신하여 채무를 변제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여 사생활 또는 업무의 평온을 심하게 해치는 행위
제11조(거짓 표시의 금지 등)
1. 무효이거나 존재하지 아니한 채권을 추심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국가기관에 의한 행위로 오인할 수 있는 말·글·음향·영상·물건, 그 밖의 표지를 사용하는 행위
3. 채권추심에 관한 법률적 권한이나 지위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4. 채권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아니함에도 그러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
5. 채권추심을 위하여 다른 사람이나 단체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
제12조(불공정한 행위의 금지)
1. 혼인, 장례 등 채무자가 채권추심에 응하기 곤란한 사정을 이용하여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채권추심의 의사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행위
2. 채무자의 연락두절 등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가 아님에도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소재, 연락처 또는 소재를 알 수 있는 방법 등을 문의하는 행위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화자부담전화료 등 통신비용을 채무자에게 발생하게 하는 행위
4.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면책되었음을 알면서 법령으로 정한 절차 외에서 반복적으로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행위
5. 엽서에 의한 채무변제 요구 등 채무자 외 사람이 채무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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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내용:
부모님이 아는 지인 (따라서 업자가 아니라 개인입니다)
에게 10여년전 2000만원 정도를 빌린 듯 합니다.
저는 그간 학생이었고 정확한 사안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는 돈을 빌리고 주고 받는 과정에 전혀 개입된 일이 없습니다)
현재는 공직에서 근무중인데,
엇그제 제 회사로 전화가 와서는
너희 부모가 저를 빌미로 돈을 빌렸으니 너라도 대신 갚아야 한다.
갚지 않으면 회사에 신고할 것이다...라고 하더군요.
저도 기초지식은 있어서 그렇게 말씀주시는 것은 협박에 해당하고
등등 해서 경찰서에 신고 하겠다..라고 말은 했는데
(통화내역을 녹음 해놓기는 했습니다)
그쪽도 돈받은 기한이 좀 되다보니 독이 바짝 오른 듯 합니다.
맘대로 하라고 하더라구요.
오늘도 연락이 와서 부친 연락처를 알려드리고 서로 통화하시고
나서는 잠잠하기는 하는데, 다소 염려가 됩니다.
관련하여,
1.
공정추심법에 의거해서 부모의 빚을 자식에게 변제 강요할 경우
위반시 3년이하 징역 및 3천만원 이하 벌금이라고는 하는데요,
실제 그렇게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막무가내로 전화하고 연락하니 방법이 없기도 하구요.
일하기도 힘들고 괴롭습니다.
2.
제가 사실관계를 잘 모르나 부모가 저를 빌미로 (예컨대 제가 공부할때 필요한 돈이다 라는 등)
돈을 빌렸어도, 제가 빌리고 받는 과정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한, 그리고 빌리고 준 사실 자체도 몰랐구요
저는 아무 책임도 없는 것이지요?
관련해 도움말씀 주실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이디: 미스터고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