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안녕하십니까?
매번 도움을 받고 있는 계약담당자 입니다.
오늘 석면해체제거 개찰을 했는데,
1순위 업체가 적격심사 결과 점수가 미달된다고 전화로 연락이 왔습니다.
(개찰 후 2순위 업체가 해당업체가 적격심사 점수 미달일거라고 전화를 해왔습니다)
해당업체에 전화로 문의를 하니, 점수가 미달일 수도 있다고,
계산해보고 연락을 준다고 하더니, 점수가 미달된다고,
어떤 서류를 보내면 되냐고 문의를 해 왔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서류를 받아야 하는지?
해당업체에서 나라장터를 통해 적격심사 점수를 계산해서 넣고, 점수가 미달되면
다른 서류는 필요가 없는지?
혹시나 해서 1, 2 순위 업체에 적격심사 대상 통보서를 함께 보냈었습니다.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또 생소한 업무를 진행해야 하네요 ㅠㅠ
늘 친절하고 빠른 답변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1. 석면해체제거공사 적격심사
ㅇ 각 시도교육청별 석면해체제거공사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임
2. 적격심사 방법
ㅇ 선순위 입찰서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 적격심사서류 제출받아 적격심사 부적격(적격통과점수 95점 미만인 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 부정격 통보를 한 후 차순위 자로부터 적격심사서류를 제출받아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
ㅇ 위 질문의 경우
- 2개 업체 동시에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 1순위 입찰자를 대사으로 적격심사를 한 후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 부적격 통보를 한 후 차순위(2순위)자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적격통과점수가 된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
※ 부적격자는 부정당제재 대상이 아님
첫댓글 매번 빠르고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1순위 업체에서 점수가 미달된다고, 적격심사 결과를 우편으로 보내겠다고 연락이 왔네요.
혹시나 해서 낙찰포기서도 함께 보내달라고 했더니 그렇게 하겠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