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
학생 스마트 교육 환경구축 사업
사업금액 300억 추진 예정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차등접수제 적용을 받고자 합니다.
조달청 문의 결과,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19 차등접수제 적용방식 주석에 따라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적용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적용받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적용할 수 없다는 답변입니다.
지방자치단체(교육청)가
협상에 의한 계약 시 차등점수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답변]
1. 차등점수제
ㅇ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 기술평가 분포를 입찰자 순위에 따라 고정점수를 부여하는 차등점수제를 적용
→ 이는 낙찰을 받기 위한 가격을 낮게 입찰하므로써 계약이행의 부실을 막기 위한 제도일 것임
ㅇ 이는
- 국가계약법을 적용받는 기관에 해당 될 것이며
ㅇ 지방자치단체에 해당되는 기관이 차등점수제를 적용하려는 경우에는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5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이 개정되어야 할 것임
※ 해당 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을 조달청에 의뢰하여 조달청에서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으로 진행도 검토하시기 바람
첫댓글 답변 감사드립니다.
몇년 전에 구미에서 강의들었는데 아직도 생생합니다.
원격강의에서도 뵐수 있어서 넘 좋으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