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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이성민 |
조회수 : 64 |
작성일 : 2006-12-16 (222.107.3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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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개협 의장단회의(정관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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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조합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부족한 저를 비난하시는 분이나 부끄럽게도 칭찬해 주신 분 모두에게 머리숙여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오승근 전개협의장님을 비롯 김영주 개인택시모임연대 운영위원장님, 이덕화 바르게살려는사람들의모임대표님, 최용근 서울개개인택시연대의장님께 재삼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저는 늦어도 금년까지는 조합개혁을 마무리 짖고, 수도권주민등록이전허용(거주의 자율권), 개인택시운전자격(양수자격) 3년으로 완화시키는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해부터는 특소세폐지 등 운송여건을 개선시키는데 노력하고자 최선을 다했으나 거대한 돈과 조직과 권력에 부딪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새해를 맞이 할 것 같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대의원총회결과(이사추인) 실망과 허탈감에 그동안 지쳤던 몸과 마음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으나 많은 조합원님들과 여러 단체가 조합개혁에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는 그것 만으로도 위안이 돼 용기와 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현재 총회에 관한 법이 개정된데 따른 유권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하고, 이를 이유로 정관개정이 무효라는 주장을 하신 분들의 주장이나 자료를 면밀히 살피고 취합한 바, 본인의 해석을(아래 글 총회 참조) 배척할 자료나 논리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에 위배된다는 글을 쓰거나 법을 법대로 해석하는 것을 마치 어용으로 매도하는 조합원님들께서는 합당한 자료나 논리를 제시하여 주시면 그 즉시 민원을 제기하고 단식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승인이 난 후라도 법에 위배됨이 명백하면 무효시킬 수 있음), 법을 멋대로 해석하거나 왜곡시키고 매도하는 것은 아주 나쁜 행위로서 선동이요, 인기영합이요, 협박이요, 명예훼손인 것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해석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믿고 이를 이유로 정관개정이 무효라는 주장은 하지 않겠습니다. 법을 중시하면서 법에 반한 주장이나 요구를 하는 것은 신의원칙에 맞지않다고 생각됨은 물론 실효를 거둘 수도 없기 때문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관의 내용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살피기 위해 개정내용을 입수하여 검토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내일있을 전개협 의장단회의에서 승인불허요구 등의 논의를 거친뒤 결론이 나지 않을시 가능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그 결과에 따를 생각입니다.
저는 그동안 제 권리가 조합원의 권리라는 믿음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 투쟁해왔습니다. 그런데 위에서 말씀드린바 같이 이번에는 법률상 위배를 주장할 합당한 이유를 찾지 못하고 있으므로(김천성님이나 같은 주장을 하신 분들께서는 자료나 논거를 제시해주시기 당부드림), 실효성 내지는 다수 조합원의 여론을 존중하는 것이 온당한 처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무시한다면 조합과 다를 바 없는 또 다른 독선이 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연말연시라고 수입에 별 도움이 안된 것 같아 많이 힘이 듭니다. 뜻이 있으면 길이 있다고 했던가요. 용기잃지 마시고 복 많이 받으십시요.
전개협 부의장(강동지부소속) 이 성 민 올림
---내일 전개협 의장단회의 결과를 공개하고, 토론회 개최여부는 다음주초까지 결정하여 본 게시판등을 통해 게시할 예정임
-----자료를 제공하실 분은 전화주시거나, 전개협 의장단회의 참석요망(비밀보장, 011-726-6126)
----김천성님께서는 전개협 의장단 회의에 참석하여 토론에 응대하고, 자료나 논리를 제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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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이성민 |
조회수 : 20 |
작성일 : 2006-12-18 (222.107.3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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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의장단회의 결과보고(정관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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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략
1.법절차상 문제는 (타 단체에서)관계기관에 질의성 민원을 제기
한 상태에 있으므로 그 회신내용에 따라 대책을 다시 논하가로
하였다.(위배된다는 내용일시 이유불문하고 즉시 민원제기 등 조
치키로 함)
2.법절차상 문제와 별개로 내용상의 문제를 논의한 결과 지부장
직선제를 고수해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하였다.
다만 지부별 간담회를 갖는등 런닝제가 공론화된 이후 조합원 여
론을 파악한바 없고, 조합원 찬반투표제 도입(이사장 직선보
존), 대의원회 기능강화, 지부장 연임제한 신설, 직책보유자 영
리사업금지, 상근직(지부장등)60일이상 구속 또는 입원시 직무대
행체제 신설, 서류열람범위확대, 기여금(가입금 반환) 지급제도
신설 등 개선된 부분이 없지 않는 바 (서면,전화,토론회 등) 여
론조사 필요성을 공감하였으며, 민원제기 여부 등 모든 것은 오
승근 의장님께서 금주중 결정키로 하였다.
전개협 부의장(강동지부소속) 이 성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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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이성민 |
조회수 : 86 |
작성일 : 2006-12-06 (222.107.36.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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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총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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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어느덧 한해가 저물어가듯 동료 여러분의 마음 또한 아쉬움이 크지 않을까 생각되군요.
여객자옹차운수사업법중 총회에 관한 부분이 개정됨에 잇어 그 해석을 놓고 분분한 것 같습니다. 즉 현행 대의원을 다시 선출해야 한다거나 대의원총회를 총회로 갈음하도록 정관을 개정하지 않았으므로 현 대의원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는 것은 무효라는 등등
이에 대하여 저는 조합원 동의없이 대의원회에서 정관을 개정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민우너을 제기했던 당사자로서 개정법 및 시행령을 면밀히 살핀바, 법제59조2 및 시행령 제18조1내지3은 서울조합정관과 부합한 내용으로 즉 대의원총회에서 정관을 개정하는 것은 위 법 내지는 시행령에 위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이유로 정관개정을 문제하는 것은 비판일 뿐 승인을 불허시킬 이유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궂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시행령 제18조(대의원회의 구성 등) ①법제59조의2에 따른 조합의 대의원회는 그 조합의 대표자와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규정돼 있는데 반하여 정관제14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즉 부이사장을 조합의 대표자로 볼것인가. 제26조(임원의 직무)를 살피면, ②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며, 이사장이 궐위되거나 구속되는 등 유고시 이사장 직무를 대행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부이사장은 대표자로 볼수없겠지요. 그렇다면 부이사장을 총회구성원에서 제외시키는 내용으로 개정돼야 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제24조(임원선출) ③부이사장은 이사장이 대의원중에서 대의원총회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라고 규정돼 있는 바, 사실상 총회는 이사장과 대의원으로 구성돼 있으므로 시비를 받아줄 것인지, 실효성 내지는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할지는 단언할 능력이나 위치가 되지 않음을 양지하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춥습니다. 손님은 없고 길은 막히고 답답하기 이를데 없는 연말이지만 용기잃지 마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드립니다.
부의장 이 성 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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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조합의 개혁을 위하여 수고가 많습니다.
관리감독하는 서울시 쳐들어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