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1회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일시
2022. 10. 22.(토) 10:00 ~ 11:40(심화),
10:00 ~ 11:30(기본)
원서 접수 기간 및 방법
원서접수방법 : 한국사능력검정시험 홈페이지(http://www.historyexam.go.kr) 활용
※ 휴대폰, 태블릿PC 등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원서 접수는 불가하며, PC를 이용하여 접수
수험표 사진 규정
◦ 원서 사진 등록 및 수정 : 2022. 10. 5.(수) 10:00 ~ 10. 22.(토) 10:00
※ 사진 미등록시 수험표 출력 불가
※ 수험표에 본인 얼굴 사진이 아니거나, 본인 여부를 분명히 식별할 수 없는 경우
(풍경, 동물, 사물, 그림 사진 등) 시험 응시 불가
원서 사진은 정기접수 마감 다음날부터 등록․변경 가능
◦ 6개월 이내 촬영한(약 3×4Cm,가로 120px, 세로 160px, 파일형태는 jpg 또는 gif) 칼라사진,
상반신 정면, 탈모, 무배경이어야 하며, 얼굴 크기가 사진의 1/3 이상이 어야 함(3Mbyte 이하 권장)
응시수수료
(심화) 22,000원 , (기본) 18,000원
★인증 결과의 활용
◦ 2012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5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및 외교관 후보자 선발시험에 응시 자격 부여
◦ 2013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교원임용시험 응시 자격 부여
◦ 국비유학생, 해외파견 공무원 선발 시 국사 시험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합격)으로 대체
◦ 2014년도부터 한국사능력검정시험 2급 이상 합격자에 한해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지역인재 7급 견습직원 선발시험에 추천자격 요건 부여
◦ 2015년부터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가산점 부여
◦ 2018년부터 군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국사 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2021년부터 7급 국가(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서 한국사과목을 한국 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2022년부터 순경공채, 경찰간부후보생 등 경찰채용 필기시험 한국사과목을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
◦ 일부 공기업 및 민간기업의 직원 채용이나 승진 시 반영
◦ 일부 대학의 수시 모집 및 육군ㆍ해군ㆍ공군ㆍ국군간호사관학교 입시 가산점 부여
※ 인증서 유효 기간은 인증서를 요구하는 각 기관에서 별도로 정함
☆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능력검정시험 응시 요강을 살펴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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